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 법안은 무장 병력 외에도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는 베트남 인력에 공무원, 공직자 등 민간 인력을 포함시켰으며, 따라서 이들은 유엔 평화유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기술 장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에 대해 쩐 꽝 프엉(Trần Quang Phương) 국회부의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평화를 사랑하고 국제사회의 믿음직한 친구이자 파트너이며,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베트남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베트남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기꺼이 동참하여 평화 유지와 국가 간 협력 발전을 증진하고, 새로운 위상과 역량을 창출하며, 평화적 수단을 통해 조기에 원거리에서 조국을 수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26일 오후 국회는 농업용 토지 사용세 면제에 관한 결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 학생, 국공립 교육기관의 일반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학습자에 대한 학비 면제 및 지원에 관한 국회 결의, 3~5세 유아 대상 교육 보편화에 대한 국회 결의 등을 통과시켰다.
이들 결의의 주목할 만한 새로운 점은 국회가 농업용 토지 사용세 면제 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는 것이다. 또한 2025~2026학년도부터 유치원 및 초중고등 학생, 국공립 교육기관의 일반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학습자에 대한 학비 면제 및 지원이 이루어진다. 더불어 2030년까지 중앙 직할 100%의 성시가3~5세 유아 대상 교육 보편화 기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