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데이터 보안법안은 오는 10월 열리는 제2차 국회 회기에서 논의 및 승인될 예정이다.
토지법 개정안 역시 2026년 입법 프로그램에 포함돼 같은 회기에서 국회에 제출된다.
한편, 공공부채관리법 개정안은 입법 일정에서 제외됐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관련 법안의 초안 작성 및 심사 기관을 지정하고 새로 추가된 법안들의 제출 일정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보안법안과 토지법 개정안 모두 오는 9월 열리는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 제출돼 심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