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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베트남 FTA 주요 내용

2012년 6월 최초 협상이 개최된 이후 8년만인 2020년 8월 1일 EU-베트남 FTA가 정식 발효된다양측 FTA는 2015년 12월 2일에 체결됐으며, EU 및 베트남 정부의 비준이 각각 올해 2월 및 6월에 완료됐다.

 

 

 

EU는 베트남의 3대 교역대상국이며 베트남은 EU의 19대 교역대상국으로양측 FTA 발효 시 베트남의 GDP 0.5%, 수출량 4~6%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EU의 경우 베트남 경제규모가 작은 관계로 두드러진 경제성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EU는 경제적 부분보다도 베트남과의  FTA를 향후 EU-ASEAN 지역 간 무역협정 추진을 위한 초석으로 삼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U FTA 발효 즉시 84%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후 7년에 걸쳐 99% 철폐 예정이며 베트남은 65%의 품목에 대해 즉시 철폐 및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EU-베트남 FTA 주요 내용

 

EU FTA 발효 즉시 84%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후 7년에 걸쳐 99% 철폐 예정이며 베트남은 65%의 품목에 대해 즉시 철폐 및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양측 주요 품목 관세 양허 스케쥴  
 

 

 

품목

내용

EU

섬유제품

대부분의 섬유제품은 발효 후 즉시 철폐(폴리에스테르는 4년 후 철폐). 의류 완제품의 경우 4~8년에 걸쳐 단계적 철폐

신발류

대부분의 신발제품은 발효 후 즉시 철폐되나 가죽신발 등 일부 제품은  4~8년에 걸쳐 철폐

자동차 및 부품

트렉터 등 특수용도 차량 및 부품은 발효 후 즉시 철폐승용차 등은 8년 철폐

전자제품

대부분의 품목이 즉시 철폐되나 영상모니터 등 일부 품목 4~6년 후 철폐

농수산물

 관세철폐 대신 TRQ(Tariff Rate Quotas : 저율관세할당적용

· 마늘( 400), 버섯( 350), 스위트콘( 5,000

베트남

식품

소고기 3년 후 철폐유제품 5년후 철폐가공식품 7년 철폐닭고기 및 주류 등 10년 후 철폐

기계류

리프트유압프레스 등은 즉시 철폐주형틀 등은 6년 철폐

화학원료

대부분의 품목 즉시 철폐시트르 산 등 일부 품목 6년 철폐



이번 FTA를 통해 베트남은 WHO, OECD 등 국제기구의 의약품 기준을 따르기로 했으며 EU 제약기업이 베트남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품 수입에 대한 허가의약품 보관을 위한 창고 설립베트남 의료진에 제품 관련 정보 제공 등 제품 유통을 위한 모든 단계를 허용하는데 합의했다.

 

공정경쟁 분야에 있어 EU와 베트남은 한-EU 조달시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으며국영기업(SOE) 및 지정 독점기업들의 영리활동(commercial activities)에 대해서 민간기업들과 차별없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했다다만 공익·국방·경제발전을 위한 임시조치 또는  영리활동에서 오는 매출액이 연간 2 SDR(Special Drawing Right)  미만인 국영기업들은 공정경쟁 조항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현재 베트남은 EU의 GSP 수혜국가로 일부 품목에 제로에 가까운 특혜세율을 받고 있는데 이번 EU-베트남 FTA가 발효되면 현재 적용중인 GSP는 7년의 유예기간을 가지게 되며 유예기간 동안에는 GSP 특혜세율과 FTA 양허스케쥴에 따른 관세율 중 낮은 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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