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최초 협상이 개최된 이후 8년만인 2020년 8월 1일 EU-베트남 FTA가 정식 발효된다. 양측 FTA는 2015년 12월 2일에 체결됐으며, EU 및 베트남 정부의 비준이 각각 올해 2월 및 6월에 완료됐다.
EU는 베트남의 3대 교역대상국이며 베트남은 EU의 19대 교역대상국으로, 양측 FTA 발효 시 베트남의 GDP 0.5%, 수출량 4~6%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EU의 경우 베트남 경제규모가 작은 관계로 두드러진 경제성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EU는 경제적 부분보다도 베트남과의 FTA를 향후 EU-ASEAN 지역 간 무역협정 추진을 위한 초석으로 삼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U-베트남 FTA 주요 내용
EU는 FTA 발효 즉시 84%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후 7년에 걸쳐 99% 철폐 예정이며 베트남은 65%의 품목에 대해 즉시 철폐 및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양측 주요 품목 관세 양허 스케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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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내용 |
EU |
섬유제품 |
대부분의 섬유제품은 발효 후 즉시 철폐(폴리에스테르는 4년 후 철폐). 의류 완제품의 경우 4~8년에 걸쳐 단계적 철폐 |
신발류 |
대부분의 신발제품은 발효 후 즉시 철폐되나 가죽신발 등 일부 제품은 4~8년에 걸쳐 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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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부품 |
트렉터 등 특수용도 차량 및 부품은 발효 후 즉시 철폐, 승용차 등은 8년 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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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
대부분의 품목이 즉시 철폐되나 영상모니터 등 일부 품목 4~6년 후 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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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
관세철폐 대신 TRQ(Tariff Rate Quotas : 저율관세할당) 적용 · 마늘(연 400톤), 버섯(연 350톤), 스위트콘(연 5,000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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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
식품 |
소고기 3년 후 철폐, 유제품 5년후 철폐, 가공식품 7년 철폐, 닭고기 및 주류 등 10년 후 철폐 |
기계류 |
리프트, 유압프레스 등은 즉시 철폐, 주형틀 등은 6년 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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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원료 |
대부분의 품목 즉시 철폐, 시트르 산 등 일부 품목 6년 철폐 |
이번 FTA를 통해 베트남은 WHO, OECD 등 국제기구의 의약품 기준을 따르기로 했으며 EU 제약기업이 베트남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품 수입에 대한 허가, 의약품 보관을 위한 창고 설립, 베트남 의료진에 제품 관련 정보 제공 등 제품 유통을 위한 모든 단계를 허용하는데 합의했다.
공정경쟁 분야에 있어 EU와 베트남은 한-EU 조달시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으며, 국영기업(SOE) 및 지정 독점기업들의 영리활동(commercial activities)에 대해서 민간기업들과 차별없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했다. 다만 공익·국방·경제발전을 위한 임시조치 또는 영리활동에서 오는 매출액이 연간 2억 SDR(Special Drawing Right) 미만인 국영기업들은 공정경쟁 조항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현재 베트남은 EU의 GSP 수혜국가로 일부 품목에 제로에 가까운 특혜세율을 받고 있는데 이번 EU-베트남 FTA가 발효되면 현재 적용중인 GSP는 7년의 유예기간을 가지게 되며 유예기간 동안에는 GSP 특혜세율과 FTA 양허스케쥴에 따른 관세율 중 낮은 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
Kotra/김도연 벨기에 브뤼셀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