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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사업 규정 안내

최근 재무부는 채무매매 서비스 사업 조건에 관련된 정부 결정서 제 69/2016/NĐ-CP호의 시행을 지도하는 통지서 제 53/2017/TT-BTC호를 공표했다. 통지서는 채권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채권 매매 서비스 사업에 대한 수요가 있는 기관 및 개인, 그리고 관련 개인, 기관, 기업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채권매매 서비스 활동을 시작하거나, 매매 활동을 하는 중인 기업은 반드시 결정서 제 69/2016/NĐ-CP호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과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 형식에 따라 자금, 내부 관리 규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활동 규제 등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해당 기업은 채무 매매 서비스 사업 조건을 충족한다는 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감사권이 있는 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통지서는 해당 기업이 자금, 내부 관리 규제, 기업 관리자 관련 조건들을 충족하는지 증명할 수 있는 제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채권 거래소 역할을 하는 기업의 경우 채권 매매 활동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첫째, 채권 거래소 역할을 시작하기 이전에 최소 1년간 채권 매매 서비스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는지, 채권 거래소 서비스 활동을 시작하기 이전, 가장 최근 해에 채권 매매 서비스 활동으로 최소 5,000억 동의 수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재무 보고서.
둘째, 채권 거래소 역할을 하며 각종 정보 제공, 접속, 등록 등의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 온라인 정보 통신 시스템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증명서.
셋째, 기업은 서비스관리, 통제 소프트웨어 시스템(거래소에 등록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에 대한 정보 보관 및 공급 서비스 포함), 회계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 최소 2명 또는 재무부가 발급한 감사증을 보유한 직원 2명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해당 통지서는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서 제 69/2016/NĐ-CP호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채권 매매 활동을 해온 기업이나 기관 등은 반드시 오는 7월 1일까지 해당 결정서와 통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채권 매매 활동 서비스 사업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한 뒤 기업의 홈페이지 및 본사에 관련 자료를 게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모든 해당 기업들은 오는 7월 1일까지 해당 결정서 및 통지서의 규정에 따라 채권 매매 서비스 활동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책임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관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 매매 활동을 중단해야 하며, 반드시 사업 등록 기관에 관련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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