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가 주도하여 입안하고 15대 국회 제9차 회의에서 통과된 5개 법률 중에는 과학기술 및 혁신법, 디지털 기술 산업법, 원자력 에너지법 일부 개정 및 보완법 등이 포함된다. 특히 과학기술 및 혁신법(2025년 10월 1일 발효)은 발전 사상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며, 창조혁신을 최초로 법제화하여 과학기술과 동등한 위치에 두었다. 혁신은 국가 경쟁력 향상, 경제·사회 발전 촉진, 국방·안보 보장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