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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동해 해역에 대한 중국의 어업 금지령에 항의 공한 전달

5월 15일 오후 하노이에서 열린 베트남 외교부 정기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최근 동해에 내린 어업 금지령에 대한 베트남의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팜 투 항(Phạm Thu Hằng)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베트남 외교부가 하노이 주재 중국 대사관에 외교적 조치를 취했으며, 어업 금지령에 대한 항의 공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동해 해역에 대한 중국의 어업 금지령에 항의 공한 전달 - ảnh 1팜 투 항 대변인 (사진: 베트남 통신사)

“동해에서 중국의 어업 금지령에 대한 베트남의 입장은 일관되며, 여러 차례 강조된 바 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에 호앙사(Hoàng Sa) 군도에 대한 베트남의 주권, 그리고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 설정된 베트남 해역에 대한 주권, 영유권, 관할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베트남 어민들이 베트남 해역 및 국가 관할권 외 해역에서 국제법, 특히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합법적으로 활동할 권리를 존중하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행위를 중단하며, 동해에서 법치에 기반한 평화, 안정 및 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을 요청합니다.”

베트남픽토리알/베트남라디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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