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오후 하노이에서 열린 베트남 외교부 정기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최근 동해에 내린 어업 금지령에 대한 베트남의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팜 투 항(Phạm Thu Hằng)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베트남 외교부가 하노이 주재 중국 대사관에 외교적 조치를 취했으며, 어업 금지령에 대한 항의 공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팜 투 항 대변인 (사진: 베트남 통신사) |
“동해에서 중국의 어업 금지령에 대한 베트남의 입장은 일관되며, 여러 차례 강조된 바 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에 호앙사(Hoàng Sa) 군도에 대한 베트남의 주권, 그리고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 설정된 베트남 해역에 대한 주권, 영유권, 관할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베트남 어민들이 베트남 해역 및 국가 관할권 외 해역에서 국제법, 특히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합법적으로 활동할 권리를 존중하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행위를 중단하며, 동해에서 법치에 기반한 평화, 안정 및 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을 요청합니다.”
베트남픽토리알/베트남라디오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