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베트남 국회 제10차 회의의 일환으로 12월 10일 오전 국회는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열어 여러 법안을 심의하고 표결했다.
구체적으로 오전에 국회는 △세금관리법 개정안 △개인 소득세법 개정안 △낭비 방지 및 절약법 △기획법 개정안 △예금 보험법 개정안 △인구법 △질병예방법 △‘2020년 환경보호법 발효 후 환경보호 정책‧법률 이행 상황’ 점검 결과에 대한 결의 △기술이전법 일부 내용 개정법 △사이버안보법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 △안보‧질서 관련 10개 법률의 일부 내용 개정법 △국방‧안보 산업 및 산업동원법 일부 내용 개정법 △국회‧인민의회감시활동법 개정안 등을 표결로 가결했다.
오후에 국회는 △전자 상거래법 △교육법 일부 내용 개정법 △직업 교육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 △언론법 개정안 △마약 예방 및 통제법 개정안 △교육훈련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일부 인센티브에 대한 국회 결의 △2026년~2035년 단계 교육 및 훈련의 현대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 국가 목표 프로그램 투자 방안에 대한 국회 결의 △형 집행법 개정안 △임시 구금, 구류 및 거주지 이탈 금지 집행법 △공무원법 개정안 △베트남 민간 항공법 개정안 △지식 재산권법 일부 내용 개정법 △부정부패방지법 일부 내용 개정법 △첨단 기술법 개정안 △건설법 개정안 △인공지능법 △시민접촉법 일부 내용 개정법, 민원법 일부 내용 개정법, 고발법 일부 내용 개정법 △국제조약법 일부 내용개정법 △국제 통합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부 인센티브에 대한 국회 결의 등을 표결한다. 이후 국회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국가주석의 제안에 따른 대외 분야 협정 비준에 관한 국회 결의를 표결로 가결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베트남픽토리알/베트남라디오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