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기후 시스템 및 환경 보호에 대한 국가들의 의무에 대한 권고 의견을 발표했다.
회의의 모습 (사진: 베트남 통신사) |
ICJ는 이 권고 의견을 발표하기까지 2년 이상 소송 절차를 진행했다. 여기에는 현행 국제법 체계 검토, 각국 및 지역‧국제 기구가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과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헤이그(La Haye)에서 열린 심리에서 발표된 의견 검토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18개국으로 구성된 핵심 그룹의 일원으로서 베트남은 ICJ에 권고 의견 제공을 요청하는 유엔 총회 77/276호 결의 초안 작성, 추진 과정에 처음부터 참여했다. 결의 채택 후, 베트남은 처음으로 ICJ에서의 권고 의견 수렴 절차 전반에 걸쳐 완전히 참여했다. 또한 베트남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ICJ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워크숍과 토론회를 주최함으로써 이 중요한 법적 절차에서 개발도상국 그룹의 공동 목소리를 촉진했다. 발표문과 제출 문서에서 베트남은 일관되게 국제법을 옹호하며, 모든 국가가 관련 국제 조약에 따라 기후 변화 예방 및 완화에 대한 공동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배출 이력 및 국가 역량의 차이를 고려하며, 기후 변화 대응에서 공정성, 공통하면서도 차등적인 책임 원칙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