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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회 상임위, ‘태아 매매 거래 금지’ 통과

8월 법률 회기를 계속 진행하면서 8월 13일 15기 국회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는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안 초안에 ‘태아 매매 거래 금지’ 내용을 추가할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상임위 위원들은 현재 신생아 매매를 목적으로 한 태아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매매 활동은 인신매매 행위의 전제라고 강조하며 ‘태아 매매 및 태아 때부터의 인신매매에 관한 거래’ 등을 금지된 행위로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안 초안에 추가하기로 동의했다.

어머니가 인신매매된 과정에 태어난 피해자 관련 문제에 대해서 응우옌 티 타인(Nguyễn Thị Thanh) 국회 부의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실제로 피해자인 어머니가 인신매매 과정에 낳은 아기들이 있었습니다. 구조되어 돌아왔을 때, 엄마와 아기 모두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피해자와 함께 온 18세 미만 아동들에게 생활 지원을 하고 공부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번에 인신매매 개념을 확장하는 것과 동시에 인신매매 범죄에 적용하는 형사 처분 외의 다른 조치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신매매 방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픽토리알/베트남라디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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