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유산,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원
제14차 당대회 정치보고서에서는 '유산 경제'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며, 문화유산 가치의 효과적인 보존 및 증진을 경제 발전과 병행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문화유산을 단순히 보존의 대상으로만 보던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 경제 성장과 사회 진보를 견인하는 '내생적 자원'으로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의미한다.
일찍이 호치민 주석은 국가 건설의 초석으로서 문화유산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1945년 11월 23일, 건국 초기의 혼란 속에서도 전국의 유물 보존을 골자로 한 '칙령 제65호'를 서명한 것은 그의 선구적인 전략적 혜안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신은 제12차, 13차 당대회를 거쳐 제14차 당대회에서 더욱 공고해졌으며, 문화유산을 경제 확장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 동력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제80호 결의안'을 통해 제도화되었다. 해당 결의안은 문화 자원의 포괄적 식별과 유산을 핵심 동력으로 삼는 '디지털 문화 자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유산을 실질적인 '자산'으로 전환하고 '개발 자본'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은, 문화가 단순 보존을 넘어 경제 발전을 이끄는 능동적인 모델로 진화했음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