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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회, 베트남 국적 취득 요건 완화 통과

15대 베트남 국회 제9차 회의의 일환으로 6월 24일 오전 국회는 재석 의원 416명 전원 찬성으로 베트남 국적법 일부 내용 개정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은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특히, 이번 법률은 베트남 국적 취득·회복 정책을 완화했으며, 국적 문제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국가와 국민 간 관계 관련 규정, 그리고 행정 절차 간소화 및 디지털 기술 적용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회 표결에 앞서 법안 심의, 설명 및 수정 보고를 통해 응우옌 하이 닌(Nguyễn Hải Ninh) 사법부 장관은 베트남 귀화 신청자의 성명 규정에 대한 국회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베트남 국적 취득·회복을 신청하면서 외국 국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가 베트남 성명과 외국 성명을 결합한 이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귀화 신청자가 국적을 가진 국가에서 생활하고 일할 때 편의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베트남 국적 취득 요건과 관련하여, 법률은 외국인 및 무국적자가 베트남 국적 취득을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 법률에 따라 완전한 민법상 행위 능력을 가질 것(단, 부모를 따라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미성년자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베트남 시민인 미성년자는 예외) △베트남 헌법 및 법률을 준수하고 베트남 민족의 문화, 전통, 풍습을 존중할 것 △베트남 공동체에 통합될 수 있을 만큼 베트남어에 능통할 것 △베트남에 영주하고 있을 것 △베트남 국적 신청 시점까지 베트남 영주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베트남에서 생활을 영위할 능력이 있을 것 등이다. 

이와 더불어 응우옌 하이 닌 사법부 장관은 베트남 정부가 해당 법률의 전면적인 개정 과정 및 베트남 국적법의 일부 조항 및 시행 조치를 상세히 규정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국적 서류 처리 절차의 일부 단계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트남픽토리알/베트남라디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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