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베트남 국회, 2026년 6월까지 유류세 인하 결의 채택

국회는 제16대 국회 제1차 회의에서 에탄올을 제외한 휘발유, 디젤유, 등유, 중유(마주트), 항공유에 대한 환경보호세를 리터당 0동으로 결정했다.
제16대 국회 제1차 회의에서 국회는 환경보호세, 부가가치세(VAT), 특별소비세 등 유류 관련 세제 규정을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안 당(An Đăng) -베트남 통신사 

4월 12일 제16대 국회 제1차 회의에서 국회는 환경보호세, 부가가치세(VAT), 특별소비세 등 유류 관련 세제 규정을 담은 결의안을 출석 의원 100%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에 따르면 에탄올을 제외한 휘발유, 디젤유, 등유, 중유(마주트), 항공유에 대한 환경보호세는 리터당 0동으로 적용된다. 또한 휘발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은 0%로 설정된다.

이와 함께 해당 연료 제품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투입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응오반뚜언(Ngô Văn Tuấn) 재정부 장관은 결의안 설명에서 해당 조치가 2026년 4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밍 득(Minh Đức) -베트남 통신사 

응오반뚜언(Ngô Văn Tuấn) 재정부 장관은 결의안 설명에서 해당 조치가 2026년 4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된다고 밝혔다.

결의안 조정 권한과 관련해, 국회는 국제 유가 변동에 부합하는 국내 유류 시장 관리를 위해 정부가 별도의 결의를 통해 본 결의의 시행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정부는 별도의 결의를 통해 환경보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관련 규정을 조정할 수 있다. 앞선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해당 조치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장기화 속에서 국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결정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


기자: 레 홍- 사진: 베트남 통신사

과일·채소 수출 청신호...호주 이어 중국도 예약

과일·채소 수출 '청신호'...호주 이어 중국도 예약

베트남산 자몽이 올해 2분기 초 호주 시장에 진출하고 자몽과 레몬이 중국 수출을 예약하면서 과일·채소 산업에 새로운 성장이 예고됐다. 2026년 세계 과일·채소 시장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나온 이들 낭보는 수출에 추가적인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