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50년대 냉전시기 배경 속에서 아시아-아프리카회의가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를 통해 기본 인권과 국제연합헌장의 목적 및 원칙 존중, 주권과 영토 보존 존중, 인종 및 국가 사이의 평등, 내정 불간섭, 국제 연합 헌장에 입각한 개별적ㆍ집단적 자위권의 존중, 대국의 이익을 위한 집단적 군사동맹에 대한 불참, 상호 불가침, 평화적 방법을 통한 국제 분쟁 해결, 상호 협력의 촉진, 정의와 국제 의무존중 등 '반둥 10원칙'이 채택되었다. 이 원칙들은 비동맹운동의 활동기준이 됐으며 이기주의 및 강권정치를 방지하고 평화-안정-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하는 동시에 중소국가들이 국제사회에 적극 참여하면서 서로 평등하고 존중하는 비동맹운동 회원국과 연계될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을 준수하며 베트남은 쿠바와 비동맹운동 회원국을 대상으로 제제하고 있는 일방적인 금지령에 대하여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팔레스타인 국민의 정의로운 투쟁을 지지하며 중동, 아프리카, 한반도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된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들에 대해 지지를 표한다.
현대 세계 정세의 수많은 어려움을 해결하야 하는 상황 속에서 비동맹운동은 국제법을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국제관계에의 민주성과 세계 모든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유지하는 것을 지지하며, '반둥 10원칙'을 기준으로 구축된 단결이 가장 중요한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 비동맹운동은 개발도상국가, 중소국가들이 평화-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발전방향을 잡을 수 있는 안정적인 정치체계를 세우고 국제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파트너 및 협력관계에 입각하여 서로 신뢰하고 효과적인 지구관리구조를 촉진하기를 소망한다. 이와 같은 내용에 근거하여 베트남은 이번 회의의 ‘반둥 평화선언(1955) 기반 현대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및 대응’이라는 주제를 환영하고 높게 평가한다.
베트남 국민의 민족해방, 국가통일을 위한 투쟁, 그리고 현재 베트남의 개혁개방 및 통합과정은 비동맹운동의 형성과 발전과정과 연결된다. 지역에서도 베트남은 동남아지역의 평화-안전-발전 목표, 그리고 아세안회원국의 이익과 부합하는 목표를 위해 아세안회원국 10국가와 함께 아세안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베트남 동해에서의 1982년 해양 관련 유엔협약(UNCLOS) 근거, 베트남의 주권과 관할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건으로 인해 때문에 동남아 지역의 평화-안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베트남은 1982년 UNCLOS를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주변 국가들이 베트남 동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DOC)를 효과적 시행하고 행동규칙 (COC)를 조기에 달성하기를 요청했다. 베트남도 비동맹운동 회원국에게 동남아 지역의 평화-안보-안정 유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 부분과 관련하여 비동맹운동 회원국의 입장을 존중해주길 요청했다.
개혁개방 및 국제통합 등 30여년간의 경험, 2020~2021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 , 그리고 2020년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은 비동맹운동의 규칙과 목표를 유지하기로 약속하며 회원국들과 함께 협력하고 경험을 공유하여 비동맹운동이 국제사회의 모든 위협에 대해 함께 전체적으로 효과적인 대응할 수 있게끔 함과 동시에 평화-안정-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관철 시켜 나갈 것이다./.
베트남통신사, 베트남픽토리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