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기업 및 개인이 화학물질 관련 활동에 대한 허가서,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화학물질 관련 사고 대응 및 방지를 위해 관할 기관 측에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해당 통지서에 규정되어 있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수납기관은 국가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서 제113/2017/NĐ-CP호, 화학물질관련법 41조항, 14조 4항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 관련활동 인증서, 증명서발급, 화학물질 관련사고 대응 및 방지 관할기관이어야 한다. 통지서는 화학물질 관련활동 비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통지서는 오는 3월 12일부터 시행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란풍(Lan Phương)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