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호찌민시, 임대소득세 강화 추진

호찌민시 당국은 ‘아파트 입대업을 영위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에 시행되던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세금 부과 프로그램은 호찌민시 내 5개 군에 소재한 11개 빌딩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될 예정이다. 이중에는 레스11(Res 11) 주상복합단지, 락롱꽌(Lac Long Quan) 도로에 위치한 카이호안(Khai Hoan) 빌딩, 리트엉키엣(Ly Thuong Kiet) 거리에 소재한 투안비엣(Thuan Viet) 상업 및 주거 지구, 레다이한(Le Dai Hanh) 거리에 소재한 바오지아(Bao Gia) 빌딩, 70 루지아(Lu Gia) 거리에 있는 주상복합단지 등이 포함됐다.

호찌민시의 방침에 따라, 위에 열거된 빌딩에 소재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임대업을 시행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들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호찌민시 조세국은 해당 5개 빌딩의 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관할 아파트에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과 더불어 임대된 아파트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자들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 취합할 예정이다.

한편 하노이 조세국은 아파트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임대 부동산에 대한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하노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부동산 소유주들은 해당 임차인에 대한 임시 거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베트남은 그동안 임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시행 및 준수 과정에서 미비점이 다수 발견됐다.

베트남 재정부의 규정에 따르면, 임대 소득이 1억VND를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주들은 부가세 5%와 개인 소득세 5%를 납부해야 한다.
[함아름 기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