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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시, ‘오후 6시, 거리에 사람이 사라졌다’

호찌민시 오후 6시 이후 이동 제한 초강수

사진: 베트남픽토리알/김프엉
 

하루 4000명~5000명대 지역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베트남 남부 최대도시 호찌민시가 야간 이동 제한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냈다.

앞서 7월 23일 강화된 총리령 16호를 적용한 호찌민시는 7월 26일부로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이동 금지를 발표했다. 기한은 8월 1일까지지만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사진: 베트남픽토리알/김프엉
 

16호 지시령에 따라 불필요한 외출이 불가했던 시민들은 이제 밤 시간대 아예 집 밖을 나서지 못하게 된 것이다. 호찌민시에서 야간 이동이 제한된 사례는 지난 1987년 도이머이(개혁개방) 이후 처음이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 응웬탄퐁(Nguyễn Thành Phong) 위원장은 7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사회적거리두기를 시작한지 55일이 지났고 고강도 조치를 2주 이상 시행했음에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심각한 전염병 사태로 더 강한 이동 제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 당국은 이번 조치가 통행금지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진: 베트남픽토리알/김프엉
 

다만 △방역 및 응급 의료 관련 △기자 및 신문 배달 △위생 및 환경미화 △전기 및 기타 기반 시설 작업 △필수 운송 차량 운전 및 도시 경계 주유 업무 등은 야간 이동 제한 조치에서 예외 적용을 받는다.

응웬탄퐁 위원장은 이번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안, 군, 지방당국의 순찰 강화, 거리두기 지침 위반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 저항할 경우 구금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지된 이동 제한 위반 벌금은 100만~200만VND이다. 특히 의도적으로 지침을 위반하여 바이러스 확산을 초래하는 조직 및 개인들에 대해 신속하게 형사사건으로 조사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응웬탄퐁 위원장은 “모든 구성원들은 지금의 상황이 매우 위험하며 장기간의 감염 확산의 원인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이를 통제할 수 없다면 상황이 악화되어 시 당국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오후 6시 이후 공항 이동 역시 예외없다. 호찌민시 떤선녓공항에서 한국 국적 항공사의 인천행 비행기는 대부분 늦은 밤 시간대에 몰려있다. 호찌민 총영사관은 “시당국의 행정명령에 따라 한국 귀국 항공편을 이용하는 교민들은 통금령에 따라 오후 6시 이전에 공항 도착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우리 교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부득담(Vũ Đức Đam) 부총리 겸 코로나-19 질병통제 구가지도위원회 위원장은 “베트남이 전염병 퇴치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는 향후 한달이 이번 4차 대유행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공공 또는 민간에 관계없이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전염병과 싸우기 위해 모든 의료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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