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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일상 회복 중인 호치민시

코로나19에 의한 호치민시의 영업 제한이 일부 풀린다.

지난 2월 25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즈엉안득(Dương Anh Đức) 부위원장은 시의 새로운 코로나 예방 및 방역 관련 지시를 각 유관기관, 군과 현 인민위원회, 투득시 인민위원회 등으로 전송했다. 이에 따르면 호치민시는 3월 1일부터 관광, 교통운송, 요식업, 도매시장, 전통시장, 마트, 백화점, 박물관, 역사유적지, 도서관, 서점 등에 대한 영업 재개를 허용한다.

모든 업소에서는 안전거리 1미터를 유지하고, 요식업의 경우 가게안에 한 번에 30명 이상의 손님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조건이 붙는다.

하지만 클럽, 바, 펍, 비어클럽, 실내체육시설(헬스, 요가 등)은 새로운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 계속 영업을 할 수 없다.

앞서 2월 24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각급 학교 등교를 3월 1일부터 허용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각 학교는 바이러스 확산 지역을 다녀온 학생들로부터 의무적 건강신고를 받는다.

[베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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