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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원산지 관련 신규 규정

최근 상공업부는 수출입 제품의 원산지 표기 및 제품 원산지에 대해 규정한 통지서 제05/2018/TT-BCT호를 공표했다.

해당 통지서 규정에 따르면 하나 또는 여러 국가 및 여러 대륙을 거쳐 생산된 제품의 경우 마지막 생산단계를 거친 곳을 그 제품의 원산지로 규정한다.

통지서는 우대 제품에 대한 원산지 규제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세관 또는 비관세의 우대 혜택과 제도는 원산지 우대 규제를 적용 받는 수출입 제품의 경우 베트남이 체결에 참여하거나 가입한 국제 조약과 해당 국제조약을 지도하기 위한 상공업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세관 우대 보급 제도 및 그 외의 우대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수출 제품의 경우, 해당 수입 국가의 규정에 따라 상공업부의 원산지 표시 규정 및 지도를 따라 시행한다.

우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 원산지 규제

통지서는 한 국가 및 지역에서 모든 생산 공정을 거친 수출입제품이 제품 원산지 관련 관리법을 규정한 정부의 결정서 제31/2018/NĐ-CP호의 7조항을 충족할 경우,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한 제품으로 분류한다.

수출입 제품이 해당통지서 1부록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제품 목록에 속하고 생산지 기준을 충족하지만 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모든 생산 공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한 제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제품원산지 신고, 결정에 대해 통지서는 원산지증명서(C/O)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우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원산지 기준 및 우대 원산지 기준에 따라 제품의 원산지가 결정된다.

제품의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수출 제품을 생산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영수증이 없는 경우 “완전생산기준” 을 충족시키는 수출 제품의 원산지 신고 표는 통지서 제2부록의 규정에 따른다.

제품의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수출 제품을 생산하였고, 부가가치 영수증이 있는 경우 “원산생산기준”을 충족한 수출 제품의 원산지 신고 표는 통지서 제3부록의 규정에 따른다.

한편 아세안-한국 간의 전면적인 경제 협력에 대한 무역 협정의 원산지 표시 규제 규정에 따라 WO-AK(아세안-한국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역내완전생산기준)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의 경우, “WO-AK”을 충족한 수출 제품 원산지 신고 표는 통지서의 제4부록 규정에 따른다.
[베트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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