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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법령 개정 방안 논의

베트남의 전자상거래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 중이다. 이로 인해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령 제52/2013/NĐ-CP를 개정하고 보완해야 하는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전자상거래는 미래의 소비자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절한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 같은 배경에서 최근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는 산업무역부와 함께 전자상거래 법령의 개정 초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베트남의 전자상거래를 주도하는 주요 인터넷 쇼핑몰에는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티키(Tiki), 센도(Sendo) 등이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두 자리 수 성장세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관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법령 제52조를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트남 법무부 산하 법률과학연구소의 추티화(Chu Thị Hoa) 부국장은 “정부의 정책은 디지털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무역부는 법령 제52조를 개정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중에는 외국인 투자자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과 더불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조항 등이 포함된다.

한편 센도의 응웬닥비엣중(Nguyễn Đắc Việt Dũng) 회장은 “국내 기업의 관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장진입 요건에 대한 규정이 우려 된다”라며 “국내 기업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발전하기 위해 자본 활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전자상거래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견실한 재정 역량을 갖춘 모회사가 없는 베트남 기업들의 경우 발전하고 경쟁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왜냐하면 해당 기업들은 산업무역부가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일부 국한된 투자자들에게서만 자본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번 법령 초안에는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 중에서 그룹 투자자를 배제했다. 하지만 그룹 투자자에 포함되는 외국인 투자펀드는 풍부한 자본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의 전략 수립, 사업 운영, 인력 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노이에 소재한 모모의 도안띡투픅(Đoàn Tích Tử Phước) 대표는 “국경 간 거래 관리를 강화하면 베트남의 전자상거래는 매력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국내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는 아마존(Amazon),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페이스북(Facebook) 등과 같은 해외 기업에게 자리를 내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해외 기업들은 베트남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형편이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들은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국내 전자상거래의 보호 정책 및 지원 방안 등을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함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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