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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재무건전성 관련 내용 공표

재정부는 최근 재무 안정성이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증권경영기관은 경고, 조사, 또는 특별 조사. 이 3가지 방법으로 조치가 취해진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최근 재정부가 공표한 재무 안정성 관련 지표 및 재무 안정성 기준에 응하지 못하는 증권경영기관의 처리 방안에 대해 규정한 통지서 제 87/2017/TT-BTC호에 명시되어있다.

‘경고’ 방안에 대해 통지서는 국가증권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증권경영기관에 대해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월별 정기 보고를 기반으로 3개월 연속 유동자산비율이 150%에서 180% 사이인 경우. 회계감사 기관으로부터 유동자산비율 검토를 받았거나, 150%에서 180% 사이로 인증을 받은 경우. 회계감사 기관이 재무 안정성 보고서를 승인 또는 기각했거나, 의견 제시를 거부했거나, 보고서의 몇몇 기준지표를 제외한 후 유동자산비율이 150%이상 180% 미만이라고 의견을 제시한 경우>

증권경영기관은 유동자산비율을 3개월 이상 180%로 유지할 경우 경고 조치가 취소되며, 마지막 달의 유동자산비율은 반드시 승인 받은 회계감사 기관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조사’ 방안에 대해 국가증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증권경영기관에 대한 조사 조취를 취한다고 했다.

<유동자산비율이 3개월 연속 120% 에서 150%미만인 경우. 회계감사 기관의 감사를 통해 유동자산비율이 120% 에서 150% 사이인 것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재무 안전성 보고를 승인 또는 기각했거나, 의견제시를 거부했거나, 보고서의 몇몇 기준지표를 제외한 후 유동자산비율이 120%이상, 150% 미만이라고 의견을 제시한 경우>

증권경영기관은 조사 조취가 취해진 시점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해당 조취가 지속될 수 있다.

해당 증권경영기관이 3개월 연속으로 유동자산비율을 180%이상으로 유지할 경우, 해당 조취가 취소되며, 마지막 달의 유동자산비율은 반드시 승인 받은 회계감사 기관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특별조사 안내

한편 통지서에 따르면 국가증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증권경영기관에 대해 특별조사 조취를 취한다.

<회계감사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후 유동자산비율이 120%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규정된 12개월 동안 ‘조사’조취에 취해진 상황에서 회복하지 못했을 경우. 2회 연속 재무 안전성 보고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해당 보고서에 대해 승인된 회계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 정보 공개 등의 의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조사 조취는 해당 증권경영기관에 조취가 취해진 시점으로부터 4개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해당 증권경영기관이 3개월 연속으로 유동자산비율을 180%이상으로 유지할 경우, 해당 조취가 취소되며, 마지막 달의 유동자산비율은 반드시 승인 받은 회계감사 기관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특별조사 조취가 지속 가능한 최대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해당 증권경영기관이 회복하지 못하거나, 더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여 총 적자 비용이 공칭자본금의 50%에 달하는 경우 활동 중단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통지서는 2017년 10월 10일부터 시행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란프엉(Lan Phươ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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