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 제 116/2017/NĐ-CP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적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은 다음의 10가지 조건에 상응하는 경우 자동차 보증 및 정비 시설 인증서를 발급 받게 된다고 규정했다.
– 작업장은 기업의 합법적인 사용권이 있는 토지 위에 설립.
– 토지, 작업장은 자동차 보증 및 정비 작업을 시행 보장.
– 접수, 인계, 보증, 정비, 출고 점검, 부품 창고, 세차 등의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각각의 공간 보유 .
– 자동차 보증 및 정비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부품 구비. 특히 계측장치의 경우 계측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
– 각종 차량 종류에 부합한 엔진 및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장비 구비. 관련 작업에 필요한 지적재산권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비.
– 품질 관리 인력 및 시스템 구비. 또한 위의 각 조건들은 자동차 및 운송수단 보증 및 정비 기준인 국가 기준 TCVN 11794호의 기준에 상응하는 품질관리 시스템, 인력, 장비, 도구, 면적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기술적 지원 및 부품 공급에 대한 약속이 포함된다. 즉, 생산기업, 국내 자동차 조립사(국내에서 자동차 생산 및 조립 기업들을 위해 자동차 보증 및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외 자동차 생산 및 조립사(해외 자동차 수입 기업을 위해 자동차 보증 및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
– 근로자 안전, 위생 법률 규정에 따른 충분한 인력, 안전 보장 장치, 근로자 위생 보장.
– 화재 방지 규정에 안전 조건 준수.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환경 보호법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환경보호 관련 서류 구비.
[베트남뉴스_란프엉(Lan Phuong)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