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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이탈 베트남 여성 불시점검서 '적발'

전남 광양경찰서는 11일 보건 당국의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어기고 격리 장소를 이탈한 베트남 여성 A씨(31)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베트남을 다녀온 후 광양시로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같은달 29일 인근 병원을 방문했다가 광양보건소와 경찰의 자가격리자 합동 불시점검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며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판단,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베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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