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베트남을 다녀온 후 광양시로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같은달 29일 인근 병원을 방문했다가 광양보건소와 경찰의 자가격리자 합동 불시점검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며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판단,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베한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