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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 설 앞두고 불량 먹거리 집중단속

음력 설날인 뗏 시즌이 가까워지면서 비위생적인 먹거리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베트남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불량음식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안전법 위반사례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달 탕화성(Thanh Hóa)에서 250kg의 돼지껍데기를 운반하던 차량을 적발했다. 고기는 상한 냄새로 가득했고 해당 차량 운전자는 식품운송허가증도 없는 상태였다. 고기는 압수 후 폐기처분되었다.


국립 밀수사기 및 모조품 관리 운영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중국 국경지역인 랑손성(Lạng Sơn)에서는 지난 10개월 간 불법으로 수입된 20톤 가량의 돼지기름, 돼지가슴살, 닭고기, 오리고기 등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10% 증가한 양이다.


한편, 동나이성에서도 이번 달에만 60여건의 식품 안전법 위반사례가 적발되었는데 비위생적인 도축 및 거래, 격리되지 않은 고기의 운송 등이 이에 해당된다. 랑손성의 시장관리부 관계자는 “내장부위가 썩은 상태의 고기들이 다량 적발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이미 도시로 운송되어 식당이나 가정에 판매되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에도 식품안전관리위원회는 60억VND(약25만9000USD)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심각한 수준의 위반사례에 해당되는 업소 수백개의 면허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위생적인 식품 운송 및 거래가 지속되는 까닭은 식품안전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현재 식품안전법 위반자는 해당 식품을 압수당하고 벌금을 내야 한다고 랑손성의 한 관계자가 말했다.


베트남 암협회 부회장 응웬바득(Nguyễn Bá Đức)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위생적인 식품과 주변환경이 최근 급격히 늘어난 암환자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관리부처 는 담당자들에게 해당 조사를 늘리고 항구 및 국경지역의 식품수입에 대한 관리를 당부했다.


올해 3분기에는 하노이시가 총 725개의 팀을 구성하여 식품제조 및 운송에 관여하는 2만5000여개 업체의 식품안전 및 위생 상태를 조사했고, 2000개가 넘는 업소가 적발되어 95억VND의 과태료를 물렸다.

하노이시는 올해 말까지 시장과 슈퍼마켓, 그리고 모든 지역의 소규모 시장까지 식품안전 관리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박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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