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탕화성(Thanh Hóa)에서 250kg의 돼지껍데기를 운반하던 차량을 적발했다. 고기는 상한 냄새로 가득했고 해당 차량 운전자는 식품운송허가증도 없는 상태였다. 고기는 압수 후 폐기처분되었다.
국립 밀수사기 및 모조품 관리 운영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중국 국경지역인 랑손성(Lạng Sơn)에서는 지난 10개월 간 불법으로 수입된 20톤 가량의 돼지기름, 돼지가슴살, 닭고기, 오리고기 등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10% 증가한 양이다.
한편, 동나이성에서도 이번 달에만 60여건의 식품 안전법 위반사례가 적발되었는데 비위생적인 도축 및 거래, 격리되지 않은 고기의 운송 등이 이에 해당된다. 랑손성의 시장관리부 관계자는 “내장부위가 썩은 상태의 고기들이 다량 적발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이미 도시로 운송되어 식당이나 가정에 판매되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에도 식품안전관리위원회는 60억VND(약25만9000USD)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심각한 수준의 위반사례에 해당되는 업소 수백개의 면허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위생적인 식품 운송 및 거래가 지속되는 까닭은 식품안전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현재 식품안전법 위반자는 해당 식품을 압수당하고 벌금을 내야 한다고 랑손성의 한 관계자가 말했다.
베트남 암협회 부회장 응웬바득(Nguyễn Bá Đức)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위생적인 식품과 주변환경이 최근 급격히 늘어난 암환자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관리부처 는 담당자들에게 해당 조사를 늘리고 항구 및 국경지역의 식품수입에 대한 관리를 당부했다.
올해 3분기에는 하노이시가 총 725개의 팀을 구성하여 식품제조 및 운송에 관여하는 2만5000여개 업체의 식품안전 및 위생 상태를 조사했고, 2000개가 넘는 업소가 적발되어 95억VND의 과태료를 물렸다.
하노이시는 올해 말까지 시장과 슈퍼마켓, 그리고 모든 지역의 소규모 시장까지 식품안전 관리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박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