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식품안전 관련 신규 규정

최근 농업 및 농촌발전부 산하의 농수산물 품질관리국은 식품안전법의 조항 시행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결정서 제15/2018/NĐ-CP의 신규규정에 대해 지도하는 통지서를 공표했다.

이에 따라 결정서 제15호는 이전의 결정서 제38호와 비교해서 검사 전보다 검사 이후 활동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규정을 추가했다(식품안전 관련 규정 부합 여부 공표, 수입 식품 안전성 검토 여부 공표 등).

구체적으로 식품안전 관련 기준 및 규정을 공표하는 방식이 수정됐다. 이전에는 결정서 제38/2012/NĐ-CP호의 규정에 따라 포장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가공 보조물질 등은 반드시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식품 안전성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기 위해 관할 국가 기관 측에 식품 안전 규정에 부합 하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여 공표해야 했다.

하지만, 새로 공표된 결정서 제15호 규정에 따르면, 포장식품, 식품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물질, 식품 보관 및 식품과 직접적으로 맞닿는 포장지 등은 반드시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식품 안전성을 공표해야 한다. 생산 기업 및 개인은 직접 각 지방 성, 도시의 인민위원회에 관할 기관 측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등기를 송부하여 해당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또한 결정서 제15호는 식품 안전 조건 충족 기본 증명서 발급 대상에 속하지 않는 대상을 확대했으며 수입 식품에 대한 식품 안전성 점검 방안을 변경하고 식품 생산 및 경영 기업과 개인의 식품 원산지 표시, 정보 표시 등에 관한 책임에 대한 규정을 추가했다.

농수산품 품질관리국은 각 지방성이 정부와 농업-농촌발전부가 맡긴 임무를 빠른 시일 내에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식품 안전에 관한 활동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관리국은 지속적으로 식품 안전 및 농산품 공급 네트워크 확장을 지도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법률 및 규정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동시에 계속해서 원산지 표기, 농수산물 생산 가공 시설 점검 등의 관련 감사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베트남뉴스_도흐엉(Do Huong)기자]

총리, 14차 당 전국 대표대회 경제‧사회 소위원회 회의 주재

총리, 14차 당 전국 대표대회 경제‧사회 소위원회 회의 주재

3월 26일 오후 하노이 정부청사에서 14차 베트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경제‧사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팜밍찡 총리는 2021~2030년 단계 경제‧사회 발전 전략 이행 5주년 평가 및 2026~2030년 5개년 경제‧사회 발전 임무 및 방향 보고서 개요 논의에 대한 소위원회의 제2차 회의를 주재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