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베트남 증권 관련 서비스 규정 재정비

재정부는 베트남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거래기관과 시중은행에 대해 새로운 증권 관련 서비스 규정을 재정비했다.

새로운 시행령은 기존 2016년 11월 11일자 시행령을 대체하여 수수료 기준을 새로 설정했다.

전반적으로, 최대 서비스 수수료는 변동이 없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은 파생상품 시장에서 수수료를 부과한다.

기초 주식시장의 경우, 주식공개를 수행하는 국영기업의 인수 서비스 가격은 보장 상품을 통해 발행된 총 주식가치의 0.5%에서 2% 사이가 된다.

주식이나 펀드 인증서(상장 증권 및 거래 등록 증권 포함)를 매입하거나, 매각하기 위한 증권 서비스의 최대 가격은 거래 가격의 0.5%이다. 국영자본의 분산을 위한 중개서비스 가격은 거래가격의 0.03%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거래당 30억VND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공공증권투자펀드 또는 공공증권투자기업 관리용역가격은 당해 기금 또는 당해 투자자산의 순자산가치(NAV)의 2%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개방형 펀드 또는 ETF의 발행 한도액은 거래 가격의 5%이며, 개방형 펀드 또는 EFF의 상품권 상환 또는 전환 가격은 거래 가격의 3%를 초과하면 안 된다.

주식 경매와 관련하여, 용역가격은 주식 경매당 220만VND 에서 주식 매매를 통해 실제로 매각된 주식 총 가치의 0.3% 이내이다.

파생상품 시장의 경우 선물계약 중개서비스 가격은 지수당1만5000VND, 국채당 2만5000VND 이다. 이러한 가격에는 거래가격, 파생상품 포지션 관리, 증권사 증권거래소에 지불해야 하는 증권예금, 베트남증권예금센터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증권 거래 업체와 시중 은행들이 직접 거래 가격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 가격 책정 및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증권 관련 서비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아니다. 서비스 제공자들은 그들의 서비스 수수료를 명확하게 발표해야 한다.

새 규정은 올해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임광훈 기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