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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은행, 신용카드 규제 강화

시중은행들은 올해 초부터 국제신용카드와 직불카드에 대해 해외 통화 현금 인출한도를 하루 최대 3억3000만VND달러(약 1280USD)로 조정한 중앙은행의 규제를 따라야 한다.

최근 비엣콤은행은 2019년 1월 1일부터 카드 보유자의 한도를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정은 올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베트남중앙은행(SBV)의 시행령 제26호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은행 관계자는 말했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부적절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외국 통화 현금 인출을 제한하는 일일 상한선이 적용된다.

비엣콤은행 대변인은 높은 수수료로 인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이 거의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타나면서 이 규정이 고객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한도는 베트남의 통화 정책에 규정된 비율과 비교해도 낮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베트남은 5000USD 또는 1500만VND에 해당하는 다른 외국 통화를 신고 없이 가져올 수 있다.

시행령 26에 따르면  국내 카드 사용처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하며, 각 카드 소지자는 하루 최대 500만VND을  인출할 수 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보안장치가 포함된 신용 카드 발급의 경우, 카드 보유자에게 부여된 신용한도는 최대 10억VND으로, 자산 가치의 8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보안장치가 없는 카드발행의 경우 카드 보유자에게 부여된 신용한도는 5억VND이다.
[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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