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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동해 관련 주장은 국제법 따라야’

지난 14일 베트남 외교부의 레티투항(Lê Thị Thu Hằng) 대변인은 “베트남은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1982 UNCLOS)을 비롯한 국제 법을 준수하지 않는 베트남 동해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레티투항 대변인은 “베트남은 베트남 동해 관련 분쟁에서 일관되고 명확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했다”라며 “이는 양자 및 다자간 분쟁에 모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베트남 외교부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미국 국무부는 ‘해상의 제한’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레티투항 대변인은 이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미국 국무부의 연구 결과는 베트남 동해에 대한 중국의 해상 권리 주장을 4개 분야로 나누어 반박하고 있다. 이중에는 만조 시 해상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해상 지형에 대한 주권 주장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국가가 주장할 수 있는 영토 지역의 합법적인 제한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구 결과는 해상에서 광활한 개방 공간 내에 다양한 지형을 둘러싸는 직선 기준선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베트남 동해 섬 무리를 전체로 주장하는 내부 해상, 영해, 배타적 경제 구역, 대륙붕 등에 대한 주장도 반박했다. 해당 주장은 국제 법으로 허용할 수 없는 사안이다. 마지막으로 미 국무부의 연구 결과는 베트남 동해에 대한 이른바 중국의 역사 권리 소유권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연구 결과는 ‘중국이 베트남 동해에 대해 광범위하게 해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불법이며 해상에서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이번 미국 국무부의 연구 결과는 중국어와 베트남어로 번역돼 있다.

레티투항 대변인은 “베트남은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라며 “이번 결과는 ‘해상의 제한’ 시리즈의 150번째 자료”라고 언급했다.

대변인은 “베트남은 다시 한 번 모든 관련 당사국들을 대상으로 베트남 동해에서 베트남의 통치권, 주권, 관할권을 존중해줄 것을 요청한다”라며 “이와 함께 베트남 동해에서 외교적 절차 및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라고 당부했다. 이어 “모든 국가들은 베트남 동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안보를 수호해야 하며 항해 및 항공의 안전과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이며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라며 “유엔 해양법 협약을 존중하고 법치주의 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트남뉴스 TTX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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