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국세청, 세금 정산 방식에 대한 새로운 내용 안내

최근 국세청은 지난 달 19일에 공표되어 앞으로 시행하게 될 세금 정산 방식에 대한 통지서 제93/2017/TT-BTC호의 새로운 내용을 소개하고 지도하기 위해 공문 제4253/TCT-CS호를 각 중앙 직속 지방 성, 도시의 관세청에 전달했다.

지난 달 19일, 재정부는 기업의 편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부가가치세 정산 방식의 변경 및 등록 행정 절차를 개혁하기 위해 2013년 12월 31일에 공표된 통지서 제219/2013/TT-BTC호의 12조 3, 4항의 내용을 수정 및 보충하고 2013년 11월 6일 공표된 통지서 제156/2013/TT-BTC호의 통지서 11조 7항 내용을 폐지한 통지서 제 93/2017/TT-BTC호를 공표했다.

해당 통지서 제93/2017/TT-BTC호는 오는 11월 5일부터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 앞으로 이와 같이 변화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국세청은 재정부가 지난 달 19일에 공표한 통지서 제 93/2017/TT-BTC호의 새로운 규정 내용에 대해 지도했다.

첫째, 신규 설립사 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수입이 10억 동 미만인 기업의 경우, 공제 형식으로 세금 적용을 등록하기 위한 6번 부가가치세 양식 제출 규정을 폐지했다.

이전 규정에 따르면 신규 설립사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수입이 10억 동 미만인 기업은 공제 형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6번 부가가치세 양식을 제출해야 했다. 만약 해당 6번 부가가치세 양식을 세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납부 방식으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했다.

둘째, 부가가치세 정산 방식 변경 시 6번 부가가치세 양식 제출 규정 폐지했다. 이전 규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정산 방식을 변경(직접 정산 방식에서 공제 방식으로, 또는 그 반대)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반드시 세관 측에 6번 부가가치세 양식을 제출해야 했다.

셋째, 재정부가 2013년 11월 6일 공표한 통지서 제156/2013/TT-BTC호 11조에 명시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에 따른 기업 부가가치세 정산 방식 지도 내용을 보충한다.

이에 따라, 통지서 제93/2017/TT-BTC호의 시행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다음과 같이 기업이 세관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를 기반으로 부가가치세가 산정된다.

-해당 기업이 부가가치세를 공제 방식으로 등록한 경우 세관에 1번, 2번 부가가치세 양식을 신고 및 제출해야 한다.

-해당 기업이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 방식으로 등록한 경우, 세관에 3번, 4번 부가가치세 양식을 신고 및 제출해야 한다.

그 중 1, 2, 3, 4번 부가가치세 양식은 재정부가 2013년 11월 6일 공표한 통지서 제156/2013/TT-BTC호에 첨부되어 있으며, 이는 재정부가 2014년 8월 25일 공표한 통지서 제 119/2014/TT-BTC호, 2015년 2월 27일 공표한 통지서 제26/2015/TT-BTC호에서 2차례에 걸쳐 내용이 수정 및 보충되었다.
[베트남뉴스_PV기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