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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비용 관련 신규 규정

최근 재정부는 공인인증서 점검 시스템 유지비용 및 관련 비용 수납, 관리, 사용 체제에 대해 규정한 통지서 제 305/2016/TT-BTC호의 내용을 수정 및 보충한 통지서 제 17/2018/TT-BTC호를 공표했다.

통지서 제17호의 내용은 정식 전자서명 관련 서비스 공급 활동 허가서를 받은 각 기관, 기업, 국가전자증명센터, 공인인증서 상태 점검 유지서비스 비용 납부와 관련된 기업 및 개인에게 적용된다.

단, 기업이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신청하여 전자서명 계약서를 체결한 후 관련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서를 연장하거나,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규정 내용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 통지서 제 17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공인인증서 점검 시스템 유지 서비스 비용: 개인을 제외한 기업, 기관이 신청한 경우 월 3,000동/1 인증서(단,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아직 효력이 남아 있는 인증서의 경우 제외).

기업이 공급한 인증서는 정식 전자서명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며 한 달 중 어느 시점부터 활동 효력이 발생하든지,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된다.

2017년 1월 1일 이전에 계약된 건일 경우, 해당 계약의 효력이 만기되기 전까지는 통지서 규정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통지서는 오는 3월 26일부터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란풍(Lan Phươ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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