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호치민 총영사관] 2017 대선 재외선거 신고·신청기간 필히 점검 18/03/2017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3월 10일 선고된 가운데 제19대 대통령선거 일정이 시작됐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궐위에 의한 선거로 탄핵 결정 후 60일 이내에 치뤄야하는 관계로 선거일정이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재외선거의 경우, 궐위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전 40일 까지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탄핵결정일인 2017. 3.10 부터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이 가능하다. 호치민 총영사관은 “지난 재외선거에 비해 짧은 기간 동안 신고·신청 접수를 받아야하는 관계로 교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신고·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신고(ok.nec.go.kr)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 2.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 3. 우편으로 신고 4. 본인명의 전자우편 신고(ovhochiminh@mofa.go.kr) 5.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신고
최신뉴스 [호치민 총영사관] 2017 대선 재외선거 신고·신청기간 필히 점검 18/03/2017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3월 10일 선고된 가운데 제19대 대통령선거 일정이 시작됐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궐위에 의한 선거로 탄핵 결정 후 60일 이내에 치뤄야하는 관계로 선거일정이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재외선거의 경우, 궐위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전 40일 까지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탄핵결정일인 2017. 3.10 부터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이 가능하다. 호치민 총영사관은 “지난 재외선거에 비해 짧은 기간 동안 신고·신청 접수를 받아야하는 관계로 교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신고·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신고(ok.nec.go.kr)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 2.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 3. 우편으로 신고 4. 본인명의 전자우편 신고(ovhochiminh@mofa.go.kr) 5.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신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3월 10일 선고된 가운데 제19대 대통령선거 일정이 시작됐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궐위에 의한 선거로 탄핵 결정 후 60일 이내에 치뤄야하는 관계로 선거일정이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재외선거의 경우, 궐위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전 40일 까지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탄핵결정일인 2017. 3.10 부터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이 가능하다. 호치민 총영사관은 “지난 재외선거에 비해 짧은 기간 동안 신고·신청 접수를 받아야하는 관계로 교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신고·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신고(ok.nec.go.kr)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 2.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 3. 우편으로 신고 4. 본인명의 전자우편 신고(ovhochiminh@mofa.go.kr) 5.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