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특수채권 발행을 통해 재대출 실시

중앙은행은 베트남 자산운용 공사(VAMC/Vietnam Asset Management Co.)의 특수채권 발행을 통한 재대출 실시에 관한 18/2015/TT-NHNN 호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베트남 자산운용 공사(VAMC)가 53/2013/NĐ-CP 호 시행령 및 34/2015/NĐ-CP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특수채권을 발행하고, 중앙은행은 이 특수채권을 이용해서 금융기관에 대한 재대출을 실시한다. 즉, VAMC가 부실채권 해결을 위해 특수채권을 발행하고 해당 금융기관(은행)은 이 특수채권을 이용해서 중앙은행에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 시행규칙에 의하면 금융기관에 대한 중앙은행의 재대출 실시의 목적은 은행권 부실채권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함이다.

또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때 재대출을 받을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해 활동 중인 베트남 금융기관(100% 외국인 투자 금융기관과 외국인합작투자 금융기관은 제외)으로써 특수채권을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 2) 중앙은행의 규정에 따라 특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이다.

이 시행규칙에는 재대출 금액의 한도와 재대출 금리에 대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재대출 금액 한도는 중앙은행 총재에 의해 결정된다. 중앙은행 총재는 금융정책의 목표, 특수채권의 총 액면가, 특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부실채권 해소 실적 등에 근거해 재대출 금액 한도를 결정할 수 있지만 그 한도는 특수채권 총 액면가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관할기관으로부터 승인 받는 금융기관 구조조정 제안을 실시하는 중인 금융기관에 대해, 중앙은행 총재는 경우에 따라 재대출 금액 한도를 결정할 수 있지만 그 한도가 특수채권 총 액면가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또 이 시행규칙에 의해 정부총리는 재대출 금리를 결정한다. 재대출 상환 연체이자율은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간의 신용 계약상에 명시한 재대출 금리의 150% 수준이다.

재대출 기한은 1년 미만이지만 특수채권의 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금융기관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 재대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재대출 기한 연장시간은 첫 번째 재대출 기한을 초과할 수 없고, 또는 특수채권의 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한편, 18/2015/TT-NHNN 호 시행규칙은 재대출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은 정해진 기한대로 재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서 기한을 연장하지 못한 경우에 연체이자율을 적용 받아야 한다.

그 외에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의 재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중앙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공제하는 것, 베트남 자산운용 공사(VAMC)를 통해 회수하는 것, 현금 가치가 있는 서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위 18/2015/TT-NHNN 호 시행규칙은 2015년 12월 10일부터 시행효력을 가진다.

[베트남뉴스_란픙(Lan Phương)기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