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 베트남 외교부 산하 재외베트남인국가위원회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 및 하노이 변호사 협회와 협력하여 한국에 거주, 근무 및 유학 중인 베트남인들을 위한 법률 설명회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하노이 변호사 협회 소속 변호사, 한국 경기도 변호사 협회 및 주한 베트남 대사관 법률 지원 담당자가 베트남 및 한국 법률 규정을 소개했다. 또한, 현장 참여자와 프로그램에 접수된 재외 베트남인들의 12개 질문 그룹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질문들은 주로 재외 베트남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로, 노동 기준, 근로 계약 체결, 임금, 수당, 보험 제도, 외국인 관련 가족 관계, 부동산 소유권, 베트남 투자 규정 등에 집중되었다. 특히, 최근에 개정된 베트남 국적법의 새로운 내용과 베트남 국적 취득 및 회복 절차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한편, 주한 베트남 대사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약 35만 명의 베트남인이 한국에서 거주, 노동 및 유학 중이다. 재한 베트남인 공동체는 젊고 빠르게 성장하며 현지 사회에 적극적으로 통합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와 직종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