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외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베트남에 대표 사무소 등록해야…

베트남에서 영업하는 외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공상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2013년 5월 16일 전자상거래 관련 52호 의정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충한 85호 의정의 새 규정이다.
85호 의정에는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활동을 하는 외국계 판매자와 기업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외국계 판매자와 기업은 베트남 도메인, 베트남어 표시 기능을 갖추고 있거나, 베트남에서 1년 간 10만 건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활동이 최소 하나 있어야 한다. 모든 외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당국과 협력해 불법 서비스와 거래를 방지하고, 베트남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품질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또한 베트남 내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 활동 등록 이외에도 베트남 법률에 따라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위임 기관을 지명해야 한다.
베트남픽토리알/베트남라디오방송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