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KVFTA의 원산지증명서는 EUR.1 Form을 사용하며, EVFTA와 동일한 양식을 사용
거래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EUR.1 Form의 원산지증명서 양식으로 기관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사무소 명단은 아래 표와 같음(산업무역부 공문 참고)
거래금액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상업서류(인보이스 등)에 원산지 지정문구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자율발급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자율발급 후 제3 영업일 이내에 www.ecosys.gov.vn을 통해 관련 서류를 업로드해야 함.
거래금액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에도 EUR.1 Form을 이용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