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납세자와 부양 가족의 의료비와 교육비도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세전 급여에서 공제 가능한 새로운 비용 항목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응우옌프엉란 공공행정서비스센터(6지점) 부센터장이 주민들의 주소지와 관계없는 행정서비스 신청 절차를 직접 안내하고 있다. 사진: 판 프엉 / 베트남통신사
여기에는 기존 법률에서 인정되던 인적 공제 및 인도적 기여금 외에도 납세자와 부양가족의 의료 및 교육비가 포함된다.구체적으로, 6월 30일 자로 공포된 제253호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및 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며, 연간 최대 2,300만 동(약 875달러), 또는 월 190만 동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국내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및 훈련비는 연간 최대 2,400만 동(약 913달러), 또는 월 200만 동까지 공제된다.이러한 비용은 합법적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치료비 내역서 등 세부 명세서와 같은 필수 서류 및 영수증이 있어야 공제 대상이 된다.
개정 법률에 따라, 개인 과세 소득 기준선은 월 1,550만 동으로 상향됐다. 납세자가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월 620만 동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57호 정치국 결의(57-NQ/TW)에 따른 과학기술 활용 확대에 힘입어 국민들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각종 행정절차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사진: 판 프엉 / 베트남통신사
즉, 부양가족이 없는 납세자는 의료 및 교육비가 발생할 경우 월 최대 1,940만 동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1명인 경우 이 금액은 월 2,560만 동까지 늘어난다.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통상 급여의 약 10.5%)을 감안하면, 부양가족이 없는 개인은 월 2,160만 동, 부양가족이 1명인 경우 월 2,860만 동을 초과해 소득이 발생해야 과세 대상이 된다.
개정된 법률과 제253호 시행령은 모두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1월에 시작된 2026년 전체 과세연도에 신고·납부되는 개인소득세에 적용된다.
행정서비스가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행정절차에 대해 시행되면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 판 프엉 / 베트남통신사
다만, 1월 1일부터 7월 1일 사이에 제출된 세금 신고서는 재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2026년 개인소득세 정산 시 조정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