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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국 포함 13개국 국민 체류 기간 45일로 연장

8월 14일 정부는 일부 국가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 정책 개정 의결을 발행했다.

해당 의결에 따르면 한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러시아, 일본,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벨라루스 등 13개국 국민들은 여권 종류‧입국 목적을 불문하고 베트남 법률 규정의 입국 조건에만 부응하면 입국 시 45일 동안 베트남에 체류할 수 있다. 이는 8월 15일부터 발효된다.

앞서 국회는 베트남 국민 출입국법 일부 내용 개정안 및 베트남 내 외국인 출입국·경유·체류법 일부 내용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베트남의 비자면제 대상국 국민들의 비자 면제 기간은 2014년에 발행된 베트남 내 외국인 출입국·경유·체류법에 따른 기간 보다 30일 늘어난 45일로 결정됐다.

같은 날 정부는 전자비자(e-visa)로 출입국이 가능한 국제 국경 검문소에서 각국 국민에 전자비자 발급에 대한 의결을 발행하기도 했으며 해당 의결은 8월 15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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