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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한국 FTA협정 관세율표 제정

최근 베트남 재정부는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VKFTA) 관세율 표(2015년~2018년) 발표에 관한 201/2015/TT- BTC 호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이 베트남-한국 FTA 관세율(VKFTA관세율)표에 포함되는 9.502개 품목에는 8단위 코드(한 품목당 8단위 숫자의 코드형태)의 품목 9.445개와 10단위 코드의 품목 57개가 있다.

재정부의 201/2015/TT- BTC 호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입화물은 VKFTA 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VKFTA 관세율 표에 포함되어 있는 상품이고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이고

-상공부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 상품이고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이고

-상공부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그 외에 비관세 구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은 베트남-한국 FTA 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 VKFTA 관세율 표에 포함되어야 하고 상공부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C/O VK양식)를 발급 받아야 한다.

또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의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GIC물품)들이 한국을 통해 베트남에 수입될 때 VKFTA관세율을 적용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VKFTA관세율 표에 GIC물품이란 표시가 있어야 한다.

-상공부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베트남까지 직접 운송이 되어야 한다.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의 규장에 따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C/O VK양식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한국에서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의 제8번 란(원산지 결정기준)에 ‘Article 3.5′ 이란 표시가 있어야 한다.

위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 관세율 표는 12월 20일부터 적용된다.

베트남 재정부에 의하면 최근 몇 년간 베트남-한국 간 무역과 투자의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는 2015년 2월 누계 기준으로 378억 달러(투자 건수 4,237건)로 베트남 내에서 외국인 투자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의 양국 간 무역액수가 288억 이르는 등 한국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베트남의 3 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이 됐다.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농수산물(새우나 생선, 열대과일, 꽃 등), 산업제품(섬유, 의류, 기계 등) 등과 같이 베트남의 주력 제품을 포함한 11.679개 품목의 관세를 철폐한다.

또 한국은 고율의 관세(MFN 관세율이 241% 내지420%)가 설치되어 있는 마늘, 생강, 천연 꿀, 고구마 등에 대해 시장개방을 약속했다.

한편, 베트남은 아세안-한국 자유무역협정(AKFTA)에 따라 8,320개 품목 외에도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VKFTA)에서의 섬유, 의류와 신발의 원료, 전자가전 제품, 기계 설비, 전기 케이블, 엔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 한국의 주력 제품을 포함한 201개 품목을 추가로 보충해 관세를 철폐한다.

베트남 재정부에 의하면 관세 철폐 효과로 인해 국내기업과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한국 FDI기업)들은 원자재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통신사_프엉비(Phương Vy)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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