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7일 유엔 아시아‧태평양 그룹은 베트남을 제35차 유엔 해양법협약당사국회의(SPLOS) 의장국으로 추천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회의 의장은 공식적으로 회의 개막 직전에 선출될 예정이며, 이번 회의는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다.
베트남이 선출될 경우,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 가입 이후 처음으로 유엔 해양법협약당사국회의 의장직을 맡게 될 것이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 이행과 유엔의 공동 문제 해결에 있어 앞장서온 베트남의 노력을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받고 신뢰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수년간 베트남은 유엔해양법협약을 ‘대양의 헌법’으로 여기며, 해양 협력 활동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기반으로 삼아왔다. 베트남은 1997년에 태국과의 해양 경계 획정 협정을, 2000년에 중국과의 통킹만 경계 획정 협정을 체결하고, 2003년에 인도네시아와의 대륙붕 확정 및 2022년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을 완료하는 등 이웃 국가들과의 해양 경계 획정 문제 해결에 많은 성과를 거두어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에 따른 해양 경계 획정의 실제 사례를 풍부하게 만들었다.
또한 베트남은 유엔 국제해저기구(ISA)의 법률‧기술 위원회(LTC) 위원직을 수행하고,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BBNJ)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명국 중 하나가 되는 등 유엔해양법협약 틀 내에서 설립된 메커니즘 활동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