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VWORLD) - 12월 2일 오후 15대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의 제52차 회의에는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세무관리법 개정안 △국가채무관리법 일부 내용 개정법 등 3개 법률 초안에 대한 설명, 수렴, 정비 의견을 개진했다.
이 자리에서 쩐 타인 먼(Trần Thanh Mẫn) 국회의장은 가족상황공제(세금 계산 시 납세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주는 제도)의 경우 물가와 소득의 변동을 근거로 삼아 각 시기의 경제‧사회적 상황에 적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초안에는 개인 및 가구 사업자의 비과세 매출 기준을 기존 연 2억 동 (한화 약 1,116만 원)에서 5억 동(한화 약 2,79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기준은 부가가치세(VAT)와 동시에 조정될 예정이다.
세무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국회의장은 세수 관리에 있어 기술 응용을 강화하고 인프라 및 등 제반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과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개인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의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집중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 및 가구 사업자의 비과세 매출 기준과 관련하여, ‘소득’ 대신 ‘매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침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누진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납세 기준의 합리성과 격차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족 상황 공제의 경우, 물가 및 소득의 변동을 근거로 삼아 각 시기별 경제‧사회 상황에 부합하도록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