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 제6차 회의가 이어진 가운데 9월 24일 오후 수도 하노이(Hà Nội)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문화산업발전법 제정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법안에는 기술 실증 특례부터 핵심 인재에 대한 세제 감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특례 제도가 담겼다.
독창적인 색채가 돋보이는 예술 공연이 무대 언어를 통해 탕롱-하노이의 문화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 카인 롱/베트남 픽토리알
법안 제안서 요약을 발표한 럼 티 프엉 타인(Lâm Thị Phương Thanh)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산업발전법 제정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창의성을 촉진하며 시장을 발전시켜 문화산업을 국가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 초안은 문화산업 생태계, 지식재산권, 인력, 인프라, 문화산업 시장, 금융·지원 정책 및 투자 우대 등 7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생태계와 시장 발전과 관련해서는 영화, 음악, 미술, 문화관광, 디자인, 패션, 수공예, 비디오게임, 음식,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우선 분야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새로운 내용으로 '문화산업 거래소' 설립 규정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베트남 국내 문화상품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개인 전자식별 계정에 연동되는 '국가 문화카드' 정책을 제안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심사 보고에서 응우옌 닥 빈(Nguyễn Đắc Vinh) 국회 문화사회위원회 위원장은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번 법안이 신설 법안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면밀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 보고에서 응우옌 닥 빈 국회 문화사회위원회 위원장은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본 법안이 신설 법안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상존하고 있어 국회에 제출하기 전 면밀한 연구와 의견 수렴 절차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