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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군사지역 및 국방 사업 관리보호법 토론

15기 국회 상임위원회 제21차 회의 일정으로 3월 16일 오전 국회 상임위는 군사지역 및 국방 사업 관리보호법에 대해 토론했다.

해당 법률은 6장 33조로 구성되어 군사 지역 및 국방 사업에 대한 보호 범위와 관리 내용; 각종 금지 구역, 보호 구역, 안전지대, 탄약고 안전지대, 국방 시설 및 군사 구역 안테나 시스템의 기술적 안전 회랑 등에 대한 관리보호 제도; 국방 시설 및 군사 구역에 대한 용도 전환, 철거, 이동 절차; 국방 시설 및 군사 구역 관리보호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방, 기관, 조직, 가구,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및 제도 등을 규정한다.

또한 3월 16일 회의에서 국회 상임위는 협동조합법(개정) 초안 수정안에 대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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