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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격리 면제 단기입국자, 지침 마련

베트남 보건부는 14일 미만 단기입국자에 대한  방역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업무 활동을 위해 단기로 입국하는 외국인이며 투자자, 전문가, 숙련 근로자, 기업 관리자 및 가족, 외교 및 공무 목적 입국자 등이다. 아울러 업무상 대상자와 접촉자도 방역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적용돼 왔던 14일간 시설 격리 규정이 면제된다. 그러나 기타 방역 치짐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단기입국자들이 감염됐을 경우, 초청 기관이 진료비를 포함해 격리, 이송비용, 검사비 등을 모두 부담해야 하며 외교 및 공무 목적 입국자는 무료 제공된다.

입국일로부터 14일 후까지  업무상 베트남에 계속  머물러야 할 경우, 음성 판정을 조건으로 격리 없이 업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이밖에 모든 단기입국자는 베트남 입국 3~5일 전에 Real time-PCR 방법으로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베트남 입국 후에는 별도 숙소가 배정되고 체류 기간 동안 2일 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업무 중에는 기본적인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단기입국자와 접촉한 현지인들도 자발적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증상 발생시 의료기관에 곧바로 신고하여야 한다.
베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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