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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회, 2013년 베트남 헌법 일부 조항 개정·보완 결의 비준

15대 베트남 국회 제9차 회의를 지속 진행하여 6월 16일 오전 국회는 2013년 베트남 헌법 일부 조항 개정‧보완 결의안 및 지방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개정된 헌법 제110조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행정 단위가 중앙 직할 성시와 성시 산하의 법률로 정하는 행정 단위로 구성된 2단계 체제로 조직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 헌법 일부 개정‧보완 결의는 통과되는 즉시(2025년 6월 16일) 효력이 발생한다. 쩐 타인 먼 국회주석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헌법 일부 조항의 개정 및 보완은 모든 계층 국민의 주인의식, 집단 지혜, 책임감, 애국심을 발휘한 폭넓은 정치 활동이 되었습니다. 결의 초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고, 국회 본회의에서 세 차례 논의되었는데, 이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한 국회 전체와 각 국회의원 개개인의 신중하고 진지하며 배우려는 자세와 책임감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 일부 조항의 개정 및 보완은 규정된 절차를 충실히 따랐으며, 예정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었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다양한 방식이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했으며,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역사적인 순간에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국회를 통과한 지방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현대적인 지방 거버넌스, 발전 창출, 자원 흐름 활성화를 지향하는 혁신적인 사고를 보여주며, 이는 베트남이 새로운 시대에 접어든 가운데 각 지방과 국가 전체의 빠르고 지속 가능한 성장 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률 제정은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2단계 지방정부(중앙 직할 성시급 및 동‧면급) 모델에 따라 지방 정부의 조직 및 활동을 위한 견고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헌법 일부 조항 개정‧보완 결의안과 지방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의해 통과된 후, 국회 상임위원회는 동‧면급 행정단위 재편에 관한 34개 결의와 성시급 행정단위 재편에 관한 결의를 발표한다. 이는 전국 모든 행정단위가 2단계 지방정부 모델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재편을 통해 새로 형성된 행정단위가 오는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완전하고 일관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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