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최근에 추가 또는 변경된 여성 근로자 보호 규정을 알아보자 21/02/2016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의 특성상 베트남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나 모성 보호를 중심으로 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보면 이를 절실히 실감하게 된다. 베트남 노동법은 임신 7개월 이상이거나 12개월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초과근무, 야간근무 등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6개월의 출산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12개월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근로자에게 1일 60분의 휴식시간을 추가로 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임신, 출산, 12개월 미만 자녀 양육 시에는 징계조치 또는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등이 금지된다. 여기서는 여성 근로자와 관련하여 최근 추가되거나 변경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생리기간 중 휴식시간 부여 여성 근로자는 1달 중에 생리기간 동안 최소 3일, 하루 30분의 휴식시간을 가진다. 생리기간 중 휴식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에 따른 충분한 임금이 지급된다. 구체적인 휴식시간은 근무지의 실제 여건, 여성 근로자의 요구에 부합하게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한다. 여성 근로자의 생리기간 중 휴식시간과 관련하여 두 가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첫 번째로, 생리기간 중 휴식시간은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부여하는 것일까, 아니면 근로자의 요청과 관계 없이 사용자가 매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일까? 호치민시, 빈증성, 동나이성 노동보훈사회국에 문의한 결과, 여성 근로자의 생리기간 중 휴식시간은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부여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리기간 중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여성 근로자가 생리기간 중 휴식시간을 요구했음에도 사용자가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고 또는 5십만동에서 1백만동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두 번째로, 여성 근로자가 생리기간 중 휴식시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시간(월 최소 1.5시간)만큼을 추가로 일한 것이 되는데, 이 경우 법상 당연히 주어야 하는 임금 이외에 별도의 수당을 주어야 할까? 생리기간 중 휴식시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법상 당연히 주어야 하는 임금 이외에 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2) 보육ㆍ육아비 지원 베트남 노동법은 사용자가 구체적인 여건에 근거하여 보육시설ㆍ유아원에 맡겨지는 나이에 해당하는 아이를 가진 여성 근로자를 위하여 보육시설, 유아원을 설치하거나 보육시설, 유아원의 보육비 일부를 보조ㆍ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육ㆍ육아비 지원 수준 및 기간은 사용자가 여성 근로자의 대표와 합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동 규정이 사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강행규정인지가 쟁점이 된다. 하지만 이 조항들은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이 없어 강행규정이 아닌 선언적 규정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남편 출산휴가 사회보험법 개정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아내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남편들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게 되었다.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남성 근로자는 아내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5영업일의 출산급여를 수혜 받는 휴가를 가진다. 아내가 제왕절개 수술로 자녀를 출산하거나 32주 미만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7영업일을 가진다. 아내가 쌍둥이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10영업일을 가지며, 세쌍둥이 이상이면 세 번째 자녀부터 한 자녀마다 3영업일씩 추가된다. 아내가 제왕절개 수술로 쌍둥이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에는 14영업일의 휴가를 가진다. 남편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부여하게 되며, 자녀의 출산일로부터30일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남편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사회보험급여가 지급되므로, 사용자는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4) 출산휴가와 조기 복귀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에 6개월의 출산휴가를 가진다. 여성 근로자가 동시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휴가 기간은 추가 자녀 1인당 1개월씩 가산된다. 산전 휴가는 최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자가 사회보험기관으로부터 출산급여 혜택을 받는 휴가기간 동안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출산휴가 기간 종료 전이라도, 출산휴가 기간이 4개월을 경과한 여성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사전 보고하고 동의를 얻으면 사업장에 조기 복귀할 수 있다. 베트남 노동법은 출산 후 사업장 조기 복귀 요건으로 조기 복귀가 여성 근로자의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권한 있는 의료기관의 증명서도 요구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 개정된 사회보험법은 이를 요구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의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 기간 종료 이전에 사업장에 조기 복귀한 경우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 이외에,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 수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출산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는다. 따라서 출산 후 사업장 조기 복귀는 여성 근로자에게 소득 측면에서 유리하고, 사용자에게는 인력 활용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개정 사회보험법은 대리모 여성 근로자와 대리출산 의뢰 여성에게도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사회보험법에 의한 출산급여 지급절차 근무에 복귀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근로자는 출산급여 신청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할 책임이 있다. 근로자로부터 충분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자는 그 서류를 사회보험기관에 제출할 책임이 있다. 사용자로부터 규정에 따른 충분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회보험기관은 이를 처리하고 근로자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종전 사회보험법(71/2006/QH11)은 사용자가 출산급여, 질병급여 수혜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적기에 지급하도록 질병 및 출산 기금에 납부할 사회보험료 3% 중 2%를 보유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출산급여 또는 질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사후에 사회보험기관을 통해 정산을 받는 방식으로 지급 절차가 진행되었다. 1만8천여명의 베트남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H비나는 베트남 근로자들에게 질병급여,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사회보험기관을 통해 정산 받는 과정에서 사회보험급여 수혜요건 미충족, 신청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인해 매년 약 10만불을 정산 받지 못했다. 주호치민총영사관과 코참은 2014년 사회보험법 개정 당시 사회보험기관이 질병급여, 출산급여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지급방식을 변경해 달라는 의견을 베트남 정부에게 제출하였고, 개정 사회보험법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사회보험법(58/2014/QH13)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사회보험기관에게 제출하면 사회보험기관이 질병급여, 출산급여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호치민총영사관 최태호 고용노동관
최신뉴스 최근에 추가 또는 변경된 여성 근로자 보호 규정을 알아보자 21/02/2016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의 특성상 베트남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나 모성 보호를 중심으로 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보면 이를 절실히 실감하게 된다. 베트남 노동법은 임신 7개월 이상이거나 12개월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초과근무, 야간근무 등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6개월의 출산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12개월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근로자에게 1일 60분의 휴식시간을 추가로 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임신, 출산, 12개월 미만 자녀 양육 시에는 징계조치 또는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등이 금지된다. 여기서는 여성 근로자와 관련하여 최근 추가되거나 변경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생리기간 중 휴식시간 부여 여성 근로자는 1달 중에 생리기간 동안 최소 3일, 하루 30분의 휴식시간을 가진다. 생리기간 중 휴식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에 따른 충분한 임금이 지급된다. 구체적인 휴식시간은 근무지의 실제 여건, 여성 근로자의 요구에 부합하게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한다. 여성 근로자의 생리기간 중 휴식시간과 관련하여 두 가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첫 번째로, 생리기간 중 휴식시간은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부여하는 것일까, 아니면 근로자의 요청과 관계 없이 사용자가 매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일까? 호치민시, 빈증성, 동나이성 노동보훈사회국에 문의한 결과, 여성 근로자의 생리기간 중 휴식시간은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부여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리기간 중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여성 근로자가 생리기간 중 휴식시간을 요구했음에도 사용자가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고 또는 5십만동에서 1백만동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두 번째로, 여성 근로자가 생리기간 중 휴식시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시간(월 최소 1.5시간)만큼을 추가로 일한 것이 되는데, 이 경우 법상 당연히 주어야 하는 임금 이외에 별도의 수당을 주어야 할까? 생리기간 중 휴식시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법상 당연히 주어야 하는 임금 이외에 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2) 보육ㆍ육아비 지원 베트남 노동법은 사용자가 구체적인 여건에 근거하여 보육시설ㆍ유아원에 맡겨지는 나이에 해당하는 아이를 가진 여성 근로자를 위하여 보육시설, 유아원을 설치하거나 보육시설, 유아원의 보육비 일부를 보조ㆍ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육ㆍ육아비 지원 수준 및 기간은 사용자가 여성 근로자의 대표와 합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동 규정이 사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강행규정인지가 쟁점이 된다. 하지만 이 조항들은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이 없어 강행규정이 아닌 선언적 규정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남편 출산휴가 사회보험법 개정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아내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남편들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게 되었다.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남성 근로자는 아내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5영업일의 출산급여를 수혜 받는 휴가를 가진다. 아내가 제왕절개 수술로 자녀를 출산하거나 32주 미만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7영업일을 가진다. 아내가 쌍둥이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10영업일을 가지며, 세쌍둥이 이상이면 세 번째 자녀부터 한 자녀마다 3영업일씩 추가된다. 아내가 제왕절개 수술로 쌍둥이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에는 14영업일의 휴가를 가진다. 남편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부여하게 되며, 자녀의 출산일로부터30일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남편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사회보험급여가 지급되므로, 사용자는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4) 출산휴가와 조기 복귀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에 6개월의 출산휴가를 가진다. 여성 근로자가 동시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휴가 기간은 추가 자녀 1인당 1개월씩 가산된다. 산전 휴가는 최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자가 사회보험기관으로부터 출산급여 혜택을 받는 휴가기간 동안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출산휴가 기간 종료 전이라도, 출산휴가 기간이 4개월을 경과한 여성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사전 보고하고 동의를 얻으면 사업장에 조기 복귀할 수 있다. 베트남 노동법은 출산 후 사업장 조기 복귀 요건으로 조기 복귀가 여성 근로자의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권한 있는 의료기관의 증명서도 요구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 개정된 사회보험법은 이를 요구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의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 기간 종료 이전에 사업장에 조기 복귀한 경우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 이외에,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 수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출산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는다. 따라서 출산 후 사업장 조기 복귀는 여성 근로자에게 소득 측면에서 유리하고, 사용자에게는 인력 활용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개정 사회보험법은 대리모 여성 근로자와 대리출산 의뢰 여성에게도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사회보험법에 의한 출산급여 지급절차 근무에 복귀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근로자는 출산급여 신청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할 책임이 있다. 근로자로부터 충분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자는 그 서류를 사회보험기관에 제출할 책임이 있다. 사용자로부터 규정에 따른 충분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회보험기관은 이를 처리하고 근로자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종전 사회보험법(71/2006/QH11)은 사용자가 출산급여, 질병급여 수혜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적기에 지급하도록 질병 및 출산 기금에 납부할 사회보험료 3% 중 2%를 보유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출산급여 또는 질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사후에 사회보험기관을 통해 정산을 받는 방식으로 지급 절차가 진행되었다. 1만8천여명의 베트남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H비나는 베트남 근로자들에게 질병급여,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사회보험기관을 통해 정산 받는 과정에서 사회보험급여 수혜요건 미충족, 신청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인해 매년 약 10만불을 정산 받지 못했다. 주호치민총영사관과 코참은 2014년 사회보험법 개정 당시 사회보험기관이 질병급여, 출산급여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지급방식을 변경해 달라는 의견을 베트남 정부에게 제출하였고, 개정 사회보험법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사회보험법(58/2014/QH13)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사회보험기관에게 제출하면 사회보험기관이 질병급여, 출산급여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호치민총영사관 최태호 고용노동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의 특성상 베트남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나 모성 보호를 중심으로 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보면 이를 절실히 실감하게 된다. 베트남 노동법은 임신 7개월 이상이거나 12개월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초과근무, 야간근무 등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6개월의 출산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12개월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근로자에게 1일 60분의 휴식시간을 추가로 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임신, 출산, 12개월 미만 자녀 양육 시에는 징계조치 또는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등이 금지된다. 여기서는 여성 근로자와 관련하여 최근 추가되거나 변경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생리기간 중 휴식시간 부여 여성 근로자는 1달 중에 생리기간 동안 최소 3일, 하루 30분의 휴식시간을 가진다. 생리기간 중 휴식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에 따른 충분한 임금이 지급된다. 구체적인 휴식시간은 근무지의 실제 여건, 여성 근로자의 요구에 부합하게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한다. 여성 근로자의 생리기간 중 휴식시간과 관련하여 두 가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첫 번째로, 생리기간 중 휴식시간은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부여하는 것일까, 아니면 근로자의 요청과 관계 없이 사용자가 매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일까? 호치민시, 빈증성, 동나이성 노동보훈사회국에 문의한 결과, 여성 근로자의 생리기간 중 휴식시간은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부여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리기간 중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여성 근로자가 생리기간 중 휴식시간을 요구했음에도 사용자가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고 또는 5십만동에서 1백만동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두 번째로, 여성 근로자가 생리기간 중 휴식시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시간(월 최소 1.5시간)만큼을 추가로 일한 것이 되는데, 이 경우 법상 당연히 주어야 하는 임금 이외에 별도의 수당을 주어야 할까? 생리기간 중 휴식시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법상 당연히 주어야 하는 임금 이외에 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2) 보육ㆍ육아비 지원 베트남 노동법은 사용자가 구체적인 여건에 근거하여 보육시설ㆍ유아원에 맡겨지는 나이에 해당하는 아이를 가진 여성 근로자를 위하여 보육시설, 유아원을 설치하거나 보육시설, 유아원의 보육비 일부를 보조ㆍ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육ㆍ육아비 지원 수준 및 기간은 사용자가 여성 근로자의 대표와 합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동 규정이 사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강행규정인지가 쟁점이 된다. 하지만 이 조항들은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이 없어 강행규정이 아닌 선언적 규정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남편 출산휴가 사회보험법 개정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아내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남편들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게 되었다.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남성 근로자는 아내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5영업일의 출산급여를 수혜 받는 휴가를 가진다. 아내가 제왕절개 수술로 자녀를 출산하거나 32주 미만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7영업일을 가진다. 아내가 쌍둥이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10영업일을 가지며, 세쌍둥이 이상이면 세 번째 자녀부터 한 자녀마다 3영업일씩 추가된다. 아내가 제왕절개 수술로 쌍둥이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에는 14영업일의 휴가를 가진다. 남편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부여하게 되며, 자녀의 출산일로부터30일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남편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사회보험급여가 지급되므로, 사용자는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4) 출산휴가와 조기 복귀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에 6개월의 출산휴가를 가진다. 여성 근로자가 동시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휴가 기간은 추가 자녀 1인당 1개월씩 가산된다. 산전 휴가는 최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자가 사회보험기관으로부터 출산급여 혜택을 받는 휴가기간 동안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출산휴가 기간 종료 전이라도, 출산휴가 기간이 4개월을 경과한 여성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사전 보고하고 동의를 얻으면 사업장에 조기 복귀할 수 있다. 베트남 노동법은 출산 후 사업장 조기 복귀 요건으로 조기 복귀가 여성 근로자의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권한 있는 의료기관의 증명서도 요구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 개정된 사회보험법은 이를 요구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의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 기간 종료 이전에 사업장에 조기 복귀한 경우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 이외에,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 수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출산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는다. 따라서 출산 후 사업장 조기 복귀는 여성 근로자에게 소득 측면에서 유리하고, 사용자에게는 인력 활용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개정 사회보험법은 대리모 여성 근로자와 대리출산 의뢰 여성에게도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사회보험법에 의한 출산급여 지급절차 근무에 복귀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근로자는 출산급여 신청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할 책임이 있다. 근로자로부터 충분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자는 그 서류를 사회보험기관에 제출할 책임이 있다. 사용자로부터 규정에 따른 충분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회보험기관은 이를 처리하고 근로자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종전 사회보험법(71/2006/QH11)은 사용자가 출산급여, 질병급여 수혜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적기에 지급하도록 질병 및 출산 기금에 납부할 사회보험료 3% 중 2%를 보유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출산급여 또는 질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사후에 사회보험기관을 통해 정산을 받는 방식으로 지급 절차가 진행되었다. 1만8천여명의 베트남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H비나는 베트남 근로자들에게 질병급여,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사회보험기관을 통해 정산 받는 과정에서 사회보험급여 수혜요건 미충족, 신청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인해 매년 약 10만불을 정산 받지 못했다. 주호치민총영사관과 코참은 2014년 사회보험법 개정 당시 사회보험기관이 질병급여, 출산급여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지급방식을 변경해 달라는 의견을 베트남 정부에게 제출하였고, 개정 사회보험법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사회보험법(58/2014/QH13)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사회보험기관에게 제출하면 사회보험기관이 질병급여, 출산급여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호치민총영사관 최태호 고용노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