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트남 대표단은 스위스에 위치한 유엔 본부에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국제규약(ICCPR) 이행에 대한 베트남의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대화 결과는 베트남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국제규약에 따른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포함한 인권 및 시민권 보장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자원을 투입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국제규약은 196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1976년에 발효된 가장 중요한 인권 관련 국제 조약 중 하나로 여겨진다. 베트남은 43년 전인 1982년에 이 규약에 가입했으며, 그간 ICCPR을 포함하여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모든 인권 관련 국제 조약의 약속과 의무를 항상 중시하고 성실히 이행해왔다.
회의에 참석하는 베트남 대표단 (사진: VOV) |
‘인간 중심’ 일관된 메시지 전달
이번 대화에서 베트남 대표단은 발전 과정에서 인간을 중심에 두는 베트남의 일관된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했다. 베트남은 인간을 국가 발전의 목표이자 동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비록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ICCPR에 따른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포함한 인권 및 시민권 보장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자원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베트남이 이룩한 진전을 높이 평가하고 주목했다. 예를 들어, 9개 핵심 인권 국제 조약 중 7개를 비준하고, 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 구축 및 완비, 가정폭력 문제 해결 노력, 양성평등 증진, 그리고 부정부패 방지 노력 등이 그 성과이다. 인권위원회의 추가적인 질의에 대해 베트남 대표단은 2019년 대화 이후 시민적, 정치적 권리 보장 및 증진 과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상세하고 포괄적으로 제공했다. 베트남 당국 관계자들은 제도 구축, 법률 개혁, 사법 개혁에서부터 실제 인권 보장 조치 및 향후 방향에 이르기까지 정책과 법률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대화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베트남 대표단장인 응우옌 타인 띤(Nguyễn Thanh Tịnh) 사법부 차관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베트남 당과 국가의 모든 활동은 국민을 중심으로, 국민을 주체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이 추진하고 있는 ‘효율적인 조직 간소화’ 혁명은 베트남의 전략적 해결책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은 중간 지방정부 단계인 성 직할 시 및 군·현급 행정구역을 없애고, 각 부처의 기구를 간소화하며, 2단계 지방정부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베트남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기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동·면급 행정구역에 대한 권한 위임 및 분권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으며, 사전 검토에서 사후 검토로 관리 방식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권위원회가 베트남에 권고한 법 집행 강화와 법률 제정 및 집행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법률을 제정했다면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법률이 생활 속에 스며들어, 국민이 법률이 가져다주는 목표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회의의 모습 |
ICCPR 효과적 이행을 위한 국가 행동 계획 발표 앞둔 베트남
응우옌 타인 띤 차관에 따르면, ICCPR은 광범위하고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권리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개방적이고 확장적이다. 따라서 이 규약의 이행은 항상 큰 노력과 상당한 자원을 필요로 한다. 또한 베트남은 일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예를 들어 각급, 각 지역 간 인권에 대한 인식이 아직 고르지 못하고, 법률 및 제도가 때때로 새로운 요구사항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ICCPR 규정의 국내법화는 조화롭고 동시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철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베트남에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중요한 점이 있다. 바로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함께 인권을 발전 과정의 일관된 목표로 삼는 당과 국가의 부동한 입장이다. 이는 다양한 구체적인 전략, 정책, 행동 계획을 통해 나타난다. 법률 시스템은 날로 더욱 완비되고 있으며, 특히 ICCPR 규정을 국내법화하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 보호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많은 법률이 개정되거나 새로 제정되었다.
아울러, 응우옌 타인 띤 차관은 이번 대화 이후 베트남 사법부가 ICCPR 및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국가 행동 계획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은 인권에 대한 베트남 공산당의 주요 관점과 정책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과 책임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모든 정책과 방침은 ‘인간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삶, 정당한 권리 및 이익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데 바탕을 둔다. 다음으로는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인권 관련 국제 조약들을 베트남 법률에 완전히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완전하고, 시의적절하며, 통일되고, 접근하기 쉬우며, 인간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법률 시스템을 보장하도록 힘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