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외국 대표사무소 설립을 위한 5가지 조건 27/02/2016 최근 베트남 정부는 외국 대표사무소 설립에 관한 07/2016/NĐ-CP호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사업가는 베트남이 참가한 국제협정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 내 대표 사무소 또는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사업가는 다음의 5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1-외국인 사업가가 베트남과 자국이 참가한 국제협정 법률규정에 따라 회사를 설립했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경우이어야 한다. 2-외국인 사업가가 1년 이상 존속되어야 한다. 3-사업자등록증상에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신청서 제출일 기준 유효기한이 1년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4-대표사무소의 활동 내용은 베트남이 국제협정 가입 시 약속한 내용에 부합해야 한다. 5-대표사무소의 활동 내용은 베트남이 국제협정 가입 시 약속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및 베트남이 참가한 국제협정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 사업가인 경우에 베트남 내 대표사무소 설립은 장관 또는 장관급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07/2016/NĐ-CP호 시행령에 의하면 외국인 사업가는 다음의 5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1-외국인 사업가가 베트남과 자국이 참가한 국제협정 법률규정에 따라 회사를 설립했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경우이어야 한다. 2-외국인 사업가가 5년 이상 존속되어야 한다. 3-사업자등록증상에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신청서 제출일 기준 유효기한이 1년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4-지사의 활동내용은 베트남이 국제협정 가입 시 약속한 내용에 부합해야 하고, 외국인 사업가의 업종에 부합해야 한다. 5-지사의 활동내용은 베트남이 국제협정 가입 시 약속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및 베트남이 참가한 국제협약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 사업가인 경우에 베트남 내 대표사무소 설립은 장관 또는 장관급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위 시행령에 따르면 베트남에서의 대표사무소 및 지사의 존속기간은 5년이지만, 외국인 사업가의 사업자등록증상에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남아있는 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베트남통신사_왕휘(Quang Huy)기자]
최신뉴스 외국 대표사무소 설립을 위한 5가지 조건 27/02/2016 최근 베트남 정부는 외국 대표사무소 설립에 관한 07/2016/NĐ-CP호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사업가는 베트남이 참가한 국제협정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 내 대표 사무소 또는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사업가는 다음의 5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1-외국인 사업가가 베트남과 자국이 참가한 국제협정 법률규정에 따라 회사를 설립했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경우이어야 한다. 2-외국인 사업가가 1년 이상 존속되어야 한다. 3-사업자등록증상에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신청서 제출일 기준 유효기한이 1년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4-대표사무소의 활동 내용은 베트남이 국제협정 가입 시 약속한 내용에 부합해야 한다. 5-대표사무소의 활동 내용은 베트남이 국제협정 가입 시 약속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및 베트남이 참가한 국제협정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 사업가인 경우에 베트남 내 대표사무소 설립은 장관 또는 장관급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07/2016/NĐ-CP호 시행령에 의하면 외국인 사업가는 다음의 5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1-외국인 사업가가 베트남과 자국이 참가한 국제협정 법률규정에 따라 회사를 설립했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경우이어야 한다. 2-외국인 사업가가 5년 이상 존속되어야 한다. 3-사업자등록증상에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신청서 제출일 기준 유효기한이 1년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4-지사의 활동내용은 베트남이 국제협정 가입 시 약속한 내용에 부합해야 하고, 외국인 사업가의 업종에 부합해야 한다. 5-지사의 활동내용은 베트남이 국제협정 가입 시 약속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및 베트남이 참가한 국제협약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 사업가인 경우에 베트남 내 대표사무소 설립은 장관 또는 장관급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위 시행령에 따르면 베트남에서의 대표사무소 및 지사의 존속기간은 5년이지만, 외국인 사업가의 사업자등록증상에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남아있는 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베트남통신사_왕휘(Quang Huy)기자]
최근 베트남 정부는 외국 대표사무소 설립에 관한 07/2016/NĐ-CP호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사업가는 베트남이 참가한 국제협정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 내 대표 사무소 또는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사업가는 다음의 5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1-외국인 사업가가 베트남과 자국이 참가한 국제협정 법률규정에 따라 회사를 설립했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경우이어야 한다. 2-외국인 사업가가 1년 이상 존속되어야 한다. 3-사업자등록증상에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신청서 제출일 기준 유효기한이 1년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4-대표사무소의 활동 내용은 베트남이 국제협정 가입 시 약속한 내용에 부합해야 한다. 5-대표사무소의 활동 내용은 베트남이 국제협정 가입 시 약속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및 베트남이 참가한 국제협정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 사업가인 경우에 베트남 내 대표사무소 설립은 장관 또는 장관급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07/2016/NĐ-CP호 시행령에 의하면 외국인 사업가는 다음의 5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1-외국인 사업가가 베트남과 자국이 참가한 국제협정 법률규정에 따라 회사를 설립했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경우이어야 한다. 2-외국인 사업가가 5년 이상 존속되어야 한다. 3-사업자등록증상에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신청서 제출일 기준 유효기한이 1년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4-지사의 활동내용은 베트남이 국제협정 가입 시 약속한 내용에 부합해야 하고, 외국인 사업가의 업종에 부합해야 한다. 5-지사의 활동내용은 베트남이 국제협정 가입 시 약속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및 베트남이 참가한 국제협약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 사업가인 경우에 베트남 내 대표사무소 설립은 장관 또는 장관급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위 시행령에 따르면 베트남에서의 대표사무소 및 지사의 존속기간은 5년이지만, 외국인 사업가의 사업자등록증상에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남아있는 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베트남통신사_왕휘(Quang Huy)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