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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업부, 재수출 위한 수입물품 관세 환급 안내

상공업부는 결정서 제 134/2016/NĐ-CP 호에 따라 수입 시에 수입 관세를 납부한 수입 물품이 반드시 재수출되어야 하는 경우, 납부한 수입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최근 밝혔다.

수입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재수출 수입 물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 물품 중 제 3국가로 재수출되거나 비관세 구역에서 사용하기 위해 비관세 구역으로 수출되는 경우. 단, 재수출은 처음 수입한자 또는 수입자로부터 수출 권리를 위임 받은 자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해외에 있는 기업, 개인이 베트남에 있는 기업 개인에게 국제우편 퀵서비스 형식으로 전달하며 수입 관세를 지불한 수입물품 중, 받는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고 재수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셋째, 수입 관세를 납부한 수입 물품 중, 베트남의 항구 및 합법적인 수출입 방법을 통해 해외 판매 채널로 수출된 경우를 포함한다.

넷째, 수입 관세를 납부한 수입 물품 중 세관 검사에 의해 창고에서 보관되다가 해외로 재수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결정서에 따르면 납세자가 재수출 물품에 대한 세관 신고서에 이전에 수입되었던 물건이라는 것과, 수량, 계약일, 거래처명 등을 정확하게 기입하여 신고할 책임이 있다고 명백히 규정했다.

또한 세관들은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수입세 환급을 받기 위해 모든 조건이 충족하며 해당 내용이 정확한지 검토해야 할 책임이 있다. 수입 관세 환급 신청, 처리, 환급 절차는 세금 관리 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세금을 환급 받았지만 수출입 법 19조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서류, 절차 등을 진행해야 한다.

[베트남뉴스_프엉니(Phương Nhi)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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