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최근 「탄소 흡수 및 저장 산림 서비스에 관한 180호 시행령」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산림에서 발생하는 감축 성과와 탄소배출권은 계약 또는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다.
농업환경부는 해당 부처 산하 전문기관이 수행한 산림 프로젝트에서 생성된 탄소배출권의 소유자를 대표한다. 또한 지방정부는 지방 전문기관이 수행한 산림에서 생성된 탄소배출권의 소유자를 대표한다. 탄소배출권의 생성 및 거래 활동은 반드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 산림 소유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이익이 조화롭게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베트남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온실가스 감축 약속 이행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특히 탄소배출권의 국제 이전에 대해서는, 해당 시행령은 총 47개 분야에 대해 감축 성과 및 탄소배출권의 판매 상한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기차, 에너지, 풍력, 태양광, 산림 등이 포함된다. 전기차 전환, 충전소 구축, 해상 풍력, 대기 중 CO₂ 포집(CCUS) 등에서 발생한 탄소배출권은 최대 90%까지 해외에 판매할 수 있다. 반면, 바이오매스 전력 및 각종 산림에서 발생한 탄소배출권은 해외로 최대 50%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