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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형(刑)집행 중인 수형자 이송법 개정 추진

15대 베트남 국회 제10차 회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10월 27일 오전 하노이에서 국회는 ‘형(刑)집행 중인 수형자 이송법’의 일부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베트남, 형(刑)집행 중인 수형자 이송법 개정 추진 - ảnh 1회의의 모습 (사진: quochoi.vn)

이번 수형자 이송법 개정안은 수형자 이송과 관련한 국제 조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7년 제정된 사법공조법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지역인민법원에 새로운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여, 외국에서 형을 집행 중인 수형자를 베트남으로 이송‧수용하는 것과 반대로 베트남에서 형을 집행 중인 수형자를 해외로 이송할 수 있도록 심의 및 결정 권한을 확대한 것이다. 이 조치는 베트남의 조직 간소화 및 사법 효율성 제고라는 국가 정책 기조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날 국회는 수형자 이송법안과 함께 △범죄인 인도법 △형사 사법공조법 △민사 사법공조법 등 3개의 법률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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