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하는 팜 투 항 대변인 (사진: 외교부)5월 5일, 최근 중국이 5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동해 일부 해역에 조업 금지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베트남의 공식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팜 투 항(Phạm Thu Hằng) 외교부 대변인은 동해 내 중국의 조업 금지령에 대한 베트남의 입장은 일관되며, 이는 지난 수년간 명확히 견지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변인은 중국이 국제법에 따라 호앙사(Hoàng Sa) 군도에 대한 베트남의 영유권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아울러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확립된 해역에 대한 베트남의 주권,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대변인은 국제법, 특히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 부합하게 베트남 관할 해역 및 공해상에서 합법적으로 조업하는 베트남 어민들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국 측에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행위를 하지 말고, 동해에서 규칙에 기반한 해양 질서와 평화 및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